2018-11-02 18:35

“해사중재 이제 국내서 빠르게 해결하세요”

대한상사중재원-대륙아주, 제7회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 개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해상보험팀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12일 월요일 오후 7시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 대한상사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제7회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을 공동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해운·조선·물류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각종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대부분 분쟁해결을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삽입돼 있어 ‘중재’가 중요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모임은 대륙아주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함께 해운·조선·물류산업 등 유관기업체에서 클레임을 담당하거나 국내 해사중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참가자들을 위해 국내 해사중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는 경우의 장점 등을 소개하고자 마련된다.

이번 모임에는 국내 유일의 국제해사중재기관으로 최근 부산에 설립된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APMAC)의 서영화 의장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임수현 사무총장이 연사로 참석해 ‘우리나라의 해사중재 활성화 논의 및 KCAB 국제중재절차 소개’라는 주제로 모임의 회원들 및 관계자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모임을 주관하고 있는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 대표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는 “계약서상의 중재조항에 대한 간략한 수정 또는 계약당사자들의 인식전환을 통해서 영국에서 하는 중재와 큰 차이가 없는 중재서비스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를 통해서 국내에서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서 중재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이는 국가적으로 권장돼야할 것이며 이번 모임을 통해 국내 해사중재가 한 단계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7회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의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성우린 변호사(전화 02-3016-5393 /이메일 wrsung@draju.com /웹사이트 http://ymma.modoo.at)를 통해 사전 등록 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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