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21:18

기고/ HSK 관세 품목분류표 총론

세인관세법인 나기열 관세사
▲ 세인관세법인 나기열 관세사


2018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 품목분류표는 21개 부·97개 류·1222개 4단위 호·5387개 6단위 소호 및 1만2232개의 10단위 소호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수출입물품은 이 가운데 하나의 10단위 소호에 분류 가능하다.

또한, 효율적인 품목 분류를 위해 HS 해석에 관한 통칙 7개, 부주(41개), 류주(344개), 소호주(6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HSK 품목 분류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정됐으며, HSK 품목분류번호에 의해 수출입물품의 국가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국제기구와 관련협약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고하고자 한다.

‘세계관세기구(WCO)’의 태동배경

1986년부터 진행됐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1994년 종결돼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 복잡한 세계무역질서 환경변화가 발생하면서, 1947년 출범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를 대체할 기구로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가 1995년 1월 출범했다.

WTO가 세계무역 분쟁을 조정하고 각국의 관세인하를 요구하는 한편, 반덤핑규제 등 막강한 법적권한과 구속력을 가짐에 따라 국제관세기구도 세계무역의 신질서 재편에 걸맞은 위상을 강화하고자 1994년 관세협력이사회(CCC ; Customs Co-operation Council)를 확대 개편해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를 출범시키게 됐다.

WCO는 관세기술과 관세법규를 국제적 수준으로 단순화하면서 품목분류와 평가에 관한 조약의 적용과 해석의 통일기준을 마련하고 관세절차에 관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분야에 관한 연구와 정부간 협조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WCO 기본 3조약인 설립조약·HS협약·평가협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있다.

‘HS협약’이 갖는 특수성

HS협약은국제무역의 촉진, 국제무역에 관한 통계 수집과 비교분석을 용이하게 하고 하나의 분류체계로 통일시켜 분류체계 이동으로 발생되는 비용 감소와 무역서류의 표준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HS협약은 회원국이라면 HS 품목분류표의 호 및 소호와 관련번호 체계를 준수하고 통칙과 모든 부·류 및 소호의 주를 적용하게 하면서, 회원국의 관세품목분류표 및 통계품목분류표를 HS 품목분류표와 일치시키고 6단위 수준 이상의 수출입 무역통계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HS협약과 함께 HS 품목분류표도 발효됐는데 그 변천사를 살펴보면, 벨기에를 중심으로 일부국가에서 사용됐던 1950년 제정한 브뤼셀 관세품목표(BTN ; The Brussels Convention on Nomenclature for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Custom tariffs)를 폐기하고 관세를 용이하게 부과하고자 4단위 호의 분류체계로 제정해 1976년부터 CCCN(Customs Co- 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을 사용했으나,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CCCN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국가간 무역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WCO 회원국이라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자 CCCN을 근간으로 하면서 국제표준무역분류(SITC ;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등을 반영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를 제정, 1988년 1월1일부터 발효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HS 품목분류표·관세율표·HSK 품목분류표’의 연관관계

HS협약 부속서인 HS 품목분류표는 통칙과 부주·류주·소호주 및 호·소호 등의 구성요소와 6단위 소호 분류체계로 제정 발효된 국제법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HS 품목분류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산된 상품을 품목분류표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거나 무역패턴 변화 등에 맞춰 품목분류표의 실효성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체약국이 제기한 기존 품목분류체계의 모순점을 시정하고자 2018년 현재까지 6차에 걸쳐 5년 주기로 개정됐다.

관세율표는 HS협약 준수의무에 따라 HS 품목분류표 분류체계에 국내 통칙 1개·국내주 9개·6890개 세목과 기본관세율을 추가해 관세법 별표로 제정됐으며, 관세율표를 다시 10단위 분류체계로 세분류해 1만2232개의 10단위 소호로 된 HSK 품목분류표를 기획재정부 고시로 제정·시행되고 있다.

관세율표의 기본원칙은 모든 수출입물품을 분류 가능토록 하고 분류체계를 통해 물품의 색인이 가능하며, 관세율표 전체에 적용될 일반원칙을 통칙과 부주 또는 류주에서 물품의 분류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뿐 아니라, 동일계열이나 그룹은 하나로 모아 분류함으로써 예측 가능성과 분류체계의 간결성을 추구했다. 또한 물품의 배열순서도 원재료는 동물성→식물성→광물성 순으로, 화학공업생산품은 합성품→재생품 순으로, 가공단계에서도 원료→반제품→제품 순으로, 단순가공→복합가공 순 등 몇가지 구성원칙을 정해 배열돼 있다.

‘통관단계에서 HSK 품목분류표’의 중요성

수출입물품이 관세국경을 통과하는 단계에서 HSK 품목분류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첫번째가 HSK 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에 의해 관세율을 확인하는 절차다. 관세율은 기본세율 이외에 각종 조약과 협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실행 관세율이 모두 열거됐다.

특히, 한·칠레 FTA가 2004년 발효된 이후에는 하나의 HSK 품목분류번호가 다세율 구조로 되면서 해당되는 관세율을 선택해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게 됐다. 그 가운데에서도 FTA협정세율은 품목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있어 HSK 품목분류번호에 따라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HSK 품목분류번호를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

또한 HSK 품목분류번호를 정확하게 알아야 수출입통합공고에서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품목에 따라서는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수출입요건을 충족시키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정확한 HSK 품목분류번호를 적용하려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HSK 품목분류번호는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의 관세율, 수출입요건 등 모든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HSK 품목분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세관당국은 물론, 수출입업체와 세관주변종사자 등 수출입업무 관련자들이 공감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사람과 관련된 일부분을 제외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품을 HSK 품목분류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식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도 품목분류 전문가가 아니라면 정확한 HSK 품목분류번호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관세율, 수출입요건 등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자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법 제86조에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춰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세청장은 품목분류사전심사업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해 운영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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