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2 09:08

논단/ 선박엔진공급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계약의 법적 성격을 매매로 보느냐, 도급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제의 요건과 효력 및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10.29자에 이어>

3. 손해배상청구권의 변제기 및 상계 문제

민법 제673조에 따른 계약해제는 ‘손해를 배상하고’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제의 효력 발생시, 즉 해제의 의사표시가 수급인에게 도달한 시점이 손해배상청구권의 변제기가 되고 그 시점에 쌍방간에 청산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선급금반환의무와 관련해서도 수급인은 해제시점에 도급인에게 선급금으로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선급금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해제시점에 상계적상에 있게 되고, 따라서 그 시점에 상계에 의해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 손해배상의 예정과의 관계

계약에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에 관해 선급금의 몰수로서 그 배상에 갈음한다는 등의 배상액에 관한 약정(특약)이 있는 경우 이것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일응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이나,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민법 제398조).

계약서에 손해배상의 예정이 있는 경우 이것이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련해, 창원지방법원 2013년 6월20일 선고 2012가합2033 판결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민법 제673조에 기한 해제의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법 제673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특약을 적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손해배상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과 같은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손해배상인 점, 만일 민법 제673조에 의해 도급인이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하는 대신 원래 급부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약사항은 민법 제673조에 기한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수긍하기 어렵다.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종결됐고 특약 적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지는 아니하는 사안이었으나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수급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면 귀책사유 있는 도급인의 일방적 해제로 귀책사유 없는 수급인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예정을 위한 특약을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인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특약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IV. 결어

선박엔진공급계약은 엔진제조회사가 조선회사의 주문에 따라 엔진을 제조해 공급하고 조선회사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이라 할 수 있는바,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격이 매매인지, 도급인지에 관해는 끊임없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선박엔진공급계약의 법적 성격도 매매인지, 도급인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계약내용, 목적물의 성질, 제작 및 공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도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계약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 선박엔진공급계약에 도급에 관한 제673조에 의한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도 선박엔진공급계약에 도급의 성질이 있다면 계약조건상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해석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손해배상도 일반 해석론과 마찬가지로 이행이익의 배상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673조의 해제는 도급인에 의한 일방적 해제이므로 그 해제의 효력에는 민법 제548조의 소급효가 없고 해제에 따라 도급계약이 청산관계로 전환돼 해제 시점에 쌍방간에 청산의무가 발생하고 수급인도 해제시점에 도급인에게 선급금으로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 해제시점에 선급금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상계에 의해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선박엔진공급계약도 도급에 관한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가 가능한지, 그 해제의 효력에 소급효와 원상회복의무가 있는지, 그 손해배상의 산정, 변제기, 상계, 선급금반환청구권과의 관계 등 여러 논점에 관해 아직 확실한 선례가 없어 쉽게 결론내기 어렵다. 이 부분 향후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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