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3 09:09

판례/ 직접청구권 믿다가 큰일날 수 있어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1. 들어가며

이 평석의 대상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책임보험 계약에서 직접청구권 행사시 준거법 등에 관해 판단한 판결이다 (대법원 2017년 10월26일 선고 2015다425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년 6월9일 선고 2012나29269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2월24일 선고 2009가합119080 판결 손해배상(기)).

2. 사실관계

사실관계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가. 당사자

1)주위적 원고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화학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예비적 원고들은 영국 소재 법인으로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다.

2)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대한민국법인인 해운회사로 2007년 5월23일 이 사건 선박에 관해 선주와 사이에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D는 역시 대한민국 법인으로 C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운송계약 및 선하증권의 발행 경위

1)C은 2007년 6월21일경 주위적 원고가 사우디아라비아 주◇일에서 건설 중인 정유공장 내의 보일러 설치공사와 관련해 위 공사를 담당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에 필요한 설비 및 자재들 89패키지(543,013kg, 2,961.20CBM,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를 태국 램차방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주◇일 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E에게 송하인 E, 수하인 주위적 원고, 선적항 태국 램차방 항, 양하항 알주◇일항으로 된 별지와 같은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을 발행했다.

2)한편 C은 2007년 5월30일 E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에 관해 위임을 받은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4. 화물수량 : 가열기 등
5. 선적항 : 태국 램차방항
6. 양하항 : 사우디아라비아 알주◇일항
7. 예정일자 : 2007. 6. 16.~23.
14. 일부 화물은 겹쳐서 적재될 수 있고, 갑판 선적이 허용된 용선계약임

다. 보험계약의 체결 및 사고의 발생

1)피고는 2007년 6월21일 C과 사이에,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상적하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피보험자 : C
운송선박 : 이 사건 선박
선적항 : Laem Port, Thailand
양하항 : Al Jubail, Saudi Arabia
적용약관 및 주요 보험조건 : Shipowner’s Liability Clause (On Deck)
보험금액 : USD 1,200,000

부보 위험 및 보상내용: 선창 내 적재조건으로 선하증권이 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갑판상에 적재됨으로써 화물에 손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보험자인 선주가 화물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보험자는 선주가 지불한 손해배상금액에서 적하의 송장금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로 선주에게 보상한다.

2)방콕 마♡ 서◈이 컴퍼니 리미티드는 2007년 6월22일 이 사건 화물에 대해 조사하고, ‘이 사건 화물은 야외 야적장에 있었고, 또한 물기가 묻어 있는 상태였다. 이 사건 화물은 갑판에 선적돼 있다’는 취지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3)이 사건 화물은 이 사건 선박의 갑판에 적재된 채 운송됐고,이 사건 선박은 2007년 7월20일 사우디아라비아 주◇일 항에 도착했는데, 위와 같은 운송 과정 중에 이 사건 선박이 황천을 만나 일부 화물이 바다에 떨어져 멸실되거나 손상되는 등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했다.

라. 이 사건 사고 후의 경과

1) 주위적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화물의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되자 E으로부터 2007년 9월22일경 13패키지의 화물을 다시 인도받고, 2007년 10월5일경 14패키지의 화물을 다시 인도받았는데, 당시 발행된 선하증권은 모두 갑판에 화물을 적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발행됐다.

2) 예비적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예비적 원고들과 G 사이의 재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 보험중개인인 마× 리미티드(M△△sh Ltd.)를 통해 C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의 배상과 제소기간 연장 등에 관해 협의했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MANZANILLO(MEX)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Seaspan Raptor 04/29 05/15 HMM
    Msc Iva 04/30 05/16 HMM
    Maersk Eureka 04/30 05/20 MAERSK LINE
  • BUSAN NHAVA SHEV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Ian H 04/27 05/15 T.S. Line Ltd
    Torrance 04/29 05/19 CMA CGM Korea
    Beijing Bridge 05/01 05/20 Sinokor
  • BUSAN OSAK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Shecan 04/27 04/29 Pan Con
    Marvel 04/28 04/30 Korea Ferry
    Dongjin Fides 04/29 05/01 Sinokor
  • BUSAN LONG BEACH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Maersk Algol 04/28 05/12 MAERSK LINE
    Cosco Portugal 05/02 05/13 CMA CGM Korea
    Maersk Shivling 05/04 05/17 MSC Korea
  • BUSAN LOS ANGELES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Ym Wholesome 04/29 05/11 HMM
    President Eisenhower 04/30 05/11 CMA CGM Korea
    Hmm Promise 05/05 05/18 HMM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