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5 18:01

통합물류협회, ‘규정 무시’ 회장직 밀어주기 논란

회장추천위서 박근태 회장이 대리투표…협회정관 위반 소지



국내 대표 물류단체인 한국통합물류협회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회장 후보자를 선정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합물류협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 소재 사무실에서 회장추천위원회를 열어 판토스 최원혁 대표이사를 제6대 회장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최 대표이사는 이날 회의에서 표결까지 가는 접전 끝에 7명의 지지를 얻어 최종후보자로 낙점됐다. 추천위는 2명의 후보가 나와 경합을 벌이자 추대 형식으로 후보자 추천을 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해 표결을 실시했다.
 
여기까지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이날 협회 정관상 회장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박근태 현 회장이 위임장을 제출한 불참 위원들을 대신해 투표에 참여하는 등 후임 회장 후보자 선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정관 "회장추천위 멤버서 현직 회장 제외"

협회 정관은 회장추천위원회를 수석부회장, 선임부회장,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 물류전문가 2명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은 추천위원회 위원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회장의 연임 또는 후임 회장 결정에 현직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선 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다.
 
협회는 7명의 수석부회장과 3명의 선임부회장을 두고 있다. 수석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 동부익스프레스 로지스올 롯데글로벌로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판토스 한진, 선임부회장은 경동물류 대신정기화물자동차 동원산업 대표이사다.
 
이날 회의엔 글로비스 로지스올 판토스 한진 등 수석부회장 4명과 동원산업 대신정기화물 등 선임부회장 2명이 참석했다. 외부전문가로 한국교통연구원장 등 2명이 위촉됐다.
 
불참자 중 동부익스프레스를 제외한 롯데글로벌로지스 천일정기화물 경동물류 측은 위임장을 제출했다. 박근태 회장은 위임장을 낸 불참자 3명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해 표결에 이르자 투표까지 했다. 득표 결과는 최원혁 대표이사 7표, 상대후보 4표였다. 박근태 회장이 대리인 자격으로 행사한 3표가 당락을 좌우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근태 회장이 정관을 무시한 채 불참자의 의결권 대리 행사라는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추천위에 관여한 것을 두고 회장직 밀어주기란 비판이 나온다. CJ대한통운 대표이사인 박근태 회장이 연임을 하지 않는 대신 과거 같이 일한 경험이 있는 판토스 최원혁 대표이사에게 회장직을 물려주려 했다는 해석이다. 최 대표이사는 판토스로 옮겨 오기 전까지 CJ대한통운에서 근무했다.
 
회장추천위원회 도입 취지를 훼손한 명백한 규정 위반 행위란 지적이 나오는 건 물론이다. 협회는 지난 2013년 3대 회장 선임 당시 이사회에서 표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자 사전 합의 절차를 두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 회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4대 박재억 회장 연임, 5대 박근태 회장 신임 당시 회장추천위가 열렸다. 앞선 2번의 위원회 중 5대 회장을 추천하는 회의에서도 현직 회장이 참석했지만 그 땐 표결을 거치지 않고 만장일치로 후임 회장을 추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 회장은 위원회에 참석해선 안 된다. 참석하더라도 참관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며 “이번 회의처럼 차기 회장 선거에 개입해 표까지 던지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협회는 ‘회장을 위원회 멤버에서 배제’한 정관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외부인사는 “정관대로 규정대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보고받고 확인했다”면서도 정관상 현직 회장은 위원회 멤버가 아님에도 불참자를 대리한다는 명목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까지 했다는 지적에 “오래돼서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규정대로 된 건지는 협회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절차상 하자' 법적으로 문제될 듯
 
협회 관계자는 “대리자는 위임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 누구라도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박근태 회장이 불참자의 위임을 받아서 투표한 것을) 문제 삼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추천위 회의) 사후에 변호사에게 법리적인 검토를 받은 결과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같은 관계자는 덧붙여 “무기명으로 투표한 거라 박 회장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박 회장의 대리투표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심증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30년 경력의 한 재경 변호사는 “현직 회장이 (개입)하지 말라고 위원회를 만든 건데 그렇게 (회장이 위원회에 참석해 투표) 해선 안 된다”며 “법원에 가면 무효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으로 3월부터 물류시장 불공정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되는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절차상 문제를 안고 선임된 협회장을 정부나 회원사들이 믿고 지지해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통합물류협회는 오는 19일 이사회, 26일 정기총회를 각각 열고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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