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8 09:08

논단/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party)의 법적 성질, 효력과 법률관계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해상물건운송계약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며,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의 효력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약정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3.4자에 이어>

제833조(일부용선과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①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은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 전원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제832조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는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도 운임의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③ 발항 전이라도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경우에는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제834조(부수비용·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① 용선자나 송하인이 제832조 및 제833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한 때에도 부수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제832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도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해 부담할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835조(선적·양륙비용의 부담)
제833조 및 제834조의 경우에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때에는 그 선적과 양륙의 비용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부담한다.

제836조(선적기간 내의 불선적의 효과)
용선자가 선적기간 내에 운송물의 선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제837조(발항 후의 계약해지)
발항 후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 체당금·체선료와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의 부담액을 지급하고 그 양륙하기 위해 생긴 손해를 배상하거나 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제838조(운송물의 양륙)
① 운송물을 양륙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② 제829조제2항은 운송물의 양륙기간의 계산에 준용한다.
③ 제2항의 양륙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양륙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839조(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 금지)
① 제794조에 반해 이 절에서 정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선박소유자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② 제799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40조(선박소유자의 채권·채무의 소멸)
① 선박소유자의 용선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약정은 이를 운송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841조(준용규정)
① 제134조,제136조,제137조,제140조,제793조부터 제797조까지, 제7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00조,제801조,제803조,제8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5조부터 제808조까지와 제810조부터 제813조까지의 규정은 항해용선계약에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806조의 운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829조제2항의 선적기간 또는 제838조제2항의 양륙기간이 경과한 후에 운송물을 선적 또는 양륙한 경우에는 그 기간경과 후의 선적 또는 양륙기간은 선적 또는 양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829조제3항 및 제838조제3항에 따라 별도로 보수를 정한다.

나. 상법규정의 효력과 준거법
항해용선에 관한 상법규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므로(감항능력주의의무 및 제840조의 제척기간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항해용선의 법률관계에 관해는 용선계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상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또한, 용선계약에서 별도로 준거법을 약정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할 것이머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 우리 상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3. 항해용선계약의 당사자와 계약체결의 방식
가. 계약의 당사자
항해 용선계약의 기본당사자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이지만 여기의 선박소유자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는 선체용선자, 정기용선자, 재용선계약을 체결하는 항해용선자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나. 계약체결의 방식
항해용선계약은 다른 운송계약과 같이 낙성ㆍ불요식계약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무상 중개인에 의해 체결되는 경우가 많고 정식의 용선계약서가 아닌 성약서(Fixture Note)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4.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항해용선계약도 계약의 일반 종료원인에 의해 종료되나, 상법은 용선자의 발항전 임의해제(상법 제832조, 833조), 발항후의 임의해지(상법 제837조), 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및 해지(상법 제841조 제1항, 811조 1항, 2항), 당연 종료(상법 제810조 1항)등 특별한 종료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법 제832조 제1항이 발항전에 용선자가 운임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용선계약의 해제시 실제의 손해를 산정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영국법의 입장과 달리 발항전에 해제되는 경우에는 운임 반액의 지급으로 운송인의 손해를 전보한 것으로 의제하더라도 당사자간의 공평이나 형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 운송인의 손해에 대한 입증을 요하지 아니하고 용선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법정해약금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위 금액의 선지급이 계약해제의 성립요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요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에 관한 해약금 규정은 아무런 계약금도 없이 약정되는 해상법상의 용선계약에 관한 위 법정해약금 규정과는 그 취지나 성질이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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