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8 09:15

긱 이코노미와 플랫폼 노동

기고/김광석 교수


긱 이코노미의 부상

‘긱(Gig)’은 사전적으로 소규모 회장에서의 연주회를 뜻한다. ‘긱’이란 단어는 1920년대 미국의 재즈 공연장 부근에서 단기계약으로 연주자를 필요에 따라 섭외해 공연한 데서 유래했다. 이후, ‘긱’이란 단어가 ‘임시로 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시작했다.
긱 이코노미(Gig Economy)’는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각종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단기 계약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미국 상무부는 긱 이코노미를 위의 표와 같이 정의했다.
 


플랫폼 노동의 등장

기존의 고용은 회사가 직접 직원을 채용해서 정식 계약을 맺고 보유된 노동력으로 고객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을 활용하는 형태였다면, ‘긱 이코노미’에서는 기업이 수요에 따라 초단기 계약형태로 공급자를 활용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플랫폼 일자리와 플랫폼 노동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고 필요할 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일시적으로 고용돼 소비자가 원하는 노동을 공급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한다. 우버가 대표적인 예다. 전 세계 약 300만명에 달하는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이브 파트너’로 계약해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산업에 걸쳐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 확산되고 있다. 이용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각종 제품이나 서비스를 요구하고, 해당 수요를 적극 채워주는 주문형 서비스 즉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주로 온라인으로 수요가 발생하면,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O2O(Online-to-Offline)의 형태로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해주고 있다. 교통(우버, 카카오택시 등)과 음식배달 뿐만 아니라, 세탁, 청소, 숙박, 세차, 보험, 대출, 장보기, 타이어 교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 전체에 걸쳐 온디맨드 경제가 부상했다. 온디맨드 경제의 부상과 함께 온디맨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구되는 노동 수요가 함께 증가하면서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노동 트렌드로 부상한 것이다.
디지털 노동 플랫폼(Digital Labor Platform)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특정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연계된 시스템을 뜻한다. 디지털 노동 플랫폼은 크게 웹 기반(web-based)과 지역 기반(local-based) 플랫폼으로 구분된다(ILO, 2018). 먼저, 웹 기반 플랫폼은 노동시장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하게 형성된다. 데이터 입력, 인터넷 고객센터 등의 단순 업무에서 IT개발, 디자인, 첨삭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까지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한편, 지역 기반 플랫폼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수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운송, 배달, 청소, 심부름 등의 물리적 서비스를 수행함에 따라 수요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수반된다.
 


국내외 플랫폼 노동 동향

디지털 노동 플랫폼 산업은 201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7년 글로벌 디지털 노동 플랫폼 산업규모(총매출액 기준)는 약 820 억달러로 전년대비 65% 성장했다. 업종별로는 주요 3개 운송플랫폼(Uber, Didi Chuxing, Lyft)이 글로벌 플랫폼 전체 매출액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버(Uber)의 경우 순매출액이 지난 5년 동안 약 100배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중국 운송 플랫폼업체인 디디 추잉(Didi Chuxing)의 경우 2017년 15대 인터넷 기업(시가총액 기준)에 포함되는 성과를 올린바 있다. 글로벌 10대 디지털 노동 플랫폼 기업 중 웹 기반 기업은 2개(Upwork과 MBO Partners)에 불과하며, 기업별 매출액도 지역 기반형 기업에 비해 아직 소규모다.
긱 경제가 앞으로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주요국들은 전통산업의 대체보다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창조하는 방식의 발전모형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 중이다. EU와 독일, 영국, 미국 등 각국에서는 긱 경제를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긱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에어비앤비, 배달의 민족 등의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배달 앱 종사자만 5000~1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사업의 발전과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플랫폼 노동자 규모가 5만 명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미래 연구 보고서에서 2020년 한국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슈로 ‘플랫폼 노동자 확산’을 꼽았다.
 





플랫폼 노동에 관한 전망과 이슈 및 HR 시사점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모바일 상거래 시장을 바탕으로 긱 경제의 도입과 확산이 상당한 속도로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긱 경제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특성이 있어 진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절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다. 일을 하고 있고 업무를 요청하는 사업체도 명확하지만, 임금 협상도, 복지도, 보험도 요청할 수 없는 파편화된 개인이 돼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긱 이코노미가 주로 비정규직·임시직을 늘려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임금상승 둔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견해도 상당하다. 긱 이코노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플랫폼 업체들과 개별 계약을 맺기 때문에 노동법 에서 보장하는 최저 임금이나 건강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자도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와 마찬가지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지만,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 힘들어 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배달 대행 앱’을 통해 음식 배달을 하는 노동자의 사용자가 음식점인지 배달대행 플랫폼인지를 가려내야 하는가 한편, 배달원 자체를 노동자로 볼지 자영업자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기업들은 HR관점에서 부상하는 플랫폼 노동의 트렌드에 주목하고, 법·제도적 논의과정과 전개를 살펴야 한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그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업이 처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한편, 기존의 노동력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 디지털 노동으로 대체될 가능성을 염두 해 두고, 인력들의 교육·훈련과 배치 등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노력도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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