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0 09:09

판례/ 히말라야 약관을 믿었다가 낭패를 본 내륙운송업자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5.7자에 이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5699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K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정엽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주식회사 JJ   2. HX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3. AA보험 주식회사   4. HH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2월2일 선고 2015가단5212780 판결
【변론종결】  2018년 10월18일
【판결선고】  2018년 11월27일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JJ은 340,352,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년 6월26일부터 2017년 2월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HX 주식회사, HH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JJ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340,352,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년 6월26일부터 2018년 11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피고 AA보험 주식회사는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340,352,294원 중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년 7월15일부터 2018년 11월 2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JJ, HX 주식회사,  HH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A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408,018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년 6월26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JJ, HX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JJ, HX 주식회사, HH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JJ, HX 주식회사, HH보험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88,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년 6월26일부터 2017년 2월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운송계약의 체결

피고 주식회사 JJ(이하 ‘피고 JJ’이라 한다)은 2014년 1월9일 TKR 주식회사(이하 ‘TKR’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제물류주선업 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제1조 (목적 및 당사자)
TKR를 운송의뢰인으로 하고 운송업체로 선정된 피고 JJ을 운송인으로 하여, TKR가 수출입하는 화물에 대한 해상/항공운송 및 통관, 내륙운송, 창고보관 등의 제반업무를 정함에 있다. TKR는 해상/항공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에 수반되는 운송 업무를 피고 JJ에게 위임하여 TKR가 지정하는 장소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적기, 안전, 경적적인 수송을 도모하고 피고 JJ은 TKR가 위임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4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후략)

제4조 (선적 및 양하)
1) 피고 JJ은 TKR의 공급자로부터 화물을 인수받기 전에 화물의 특성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 (후략)
제11조 (손해배상 및 적하보험)
2) 피고 JJ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물의 손상, 멸실, 운송오류, 운송지연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합당한 자료에 근거하여 피고 JJ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기타)
2) 본 계약조항 또는 계약조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해석은 국내법에 의하되, 국내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관례 또는 상호 협의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

송하인인 TX(이 사건 화물의 제조사로 보인다)는 2014년 9월11일 무렵 AI(이하 ‘이 사건 해상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이중 터보 냉각기(Centrifugal Chiller Duplex,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항에서 부산항까지(Port to Port) 해상운송을 의뢰했고, 이 사건 해상운송인은 위 해상운송을 마쳤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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