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1 10:05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격 나설 것”

KMI, 해외진출 물류사 대상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국내 해운·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김은수 부연구위원은 8일 서울 국제물류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해외진출 지원사업 모집기간이 오는 19일로 연장됐다”며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KMI는 해운·물류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면 발생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현지법인 설립(단독·합작·합자투자 등) 등 사업거점 확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3자물류·육운·창고·포워딩) 진출 ▲현지 물류기업 인수·합병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고려 중인 기업들이 대표 지원 사례로 꼽힌다.

KMI는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100점 만점 중 평점 7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을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물류 인증기업이거나, 조사대상국이 신남방·신북방물류 국가일 경우 전체 점수에서 2점이 각각 추가된다.

KMI는 화주와 동반 해외진출하는 물류기업도 지원사격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한국인 지분이 50%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대기업과 물류계열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별 지원규모는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약 4000만원)까지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 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들이 분담해야 한다. 

 

▲KMI 김은수 부연구위원


사업제안서 평가는 접수 마감(19일) 후 약 1주일 내로 진행되며, 지원기업이 6명의 심사위원에게 관련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 KMI는 선정결과를 오는 29일께 공고할 계획이다.

KMI 김은수 부연구위원은 “사업제안서는 간단하게 제출하고, PPT 발표에서 세부내용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며 “해운물류기업 단독진출은 6곳, 화주동반 진출기업은 4곳을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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