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6 11:33

기고/ 수입물품 FTA 원산지검증절차 및 대응방안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컨설팅사업부 컨설팅FTA본부장)


지난 시간에는 FTA(자유무역협정)원산지검증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관세조사와의 차이점 위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절차와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원산지 검증 미리 인지해야”

FTA 관세혜택은 수입국가에서 발생되므로 원산지검증은 수입국가 세관이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대상은 세관이 자체적인 정보분석을 통해 검증대상을 선별할 수가 있고 무작위로도 선별할 수가 있기에 자사 수입물품이 장기간에 걸쳐 관세혜택금액이 상당하다면 원산지검증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세관이 정식적인 원산지검증을 착수하기에 앞서 수입자 스스로 원산지 및 특혜관세적용의 적정성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데 이를 자율점검이라고 한다. 자율점검 기간 동안 원산지 위반사항이 자체적으로 발견되면 미납 관세를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추가납부 부가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수입자가 세관의 자율점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원산지 입증이 성공하는 경우 정식적인 원산지 검증 절차없이 종결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수입자는 원산지입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율점검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고 정식적인 원산지 검증 단계로 이어지게 된다.

정식적인 원산지검증은 세관이 수입자에게 서면조사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원산지검증대상 신고내역과 요구자료내역, 원산지질문서가 같이 통지되게 된다.

수입자는 원산지검증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요구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주요 요구자료로는 원산지증명서를 비롯해 선적서류들과 FTA 원산지기준을 부합됨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B.O.M(Bill of Materials), 제조공정설명자료, 원부자재 구매입증자료 등이 있다. 세관은 수입자가 제출한 상기 자료를 검토하여 HS코드, 관세율, 직접운송원칙, 원산지기준, 특혜관세신청 적정성 등 FTA 특혜관세 신청의 적정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주어진 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다. 만약 자료준비에 추가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에 사유를 설명해 기한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증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장요청을 해야하고 추가로 인정이 되면 30일이 늘어나게 된다.

원산지검증이 시작하게 되면 조사기간 중에 추가 수입되는 동일물품에 대해서는 FTA협정관세 적용이 보류될 수 있고 보류대상자는 검증대상 물품의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한정된다. 이를 협정관세 적용보류라고 하는데 수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FTA관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실행세율을 납부하고 통관을 하면 된다. 원산지검증이 종결되고 원산지기준에 충족됨이 밝혀지게되면 해당 물품에 대한 FTA관세혜택을 받아 기납부관세는 환급된다.

“실제 원산지 별도 점검으로 리스크 줄여야”

원산지검증 대상인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외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수입자의 명백한 잘못이 아닌 한 수입자 단계에서 원산지검증이 끝나는 것은 쉽지 않고 대부분의 FTA는 수출국 관세당국 또는 발급기관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게 되며 이를 국제 간접검증 요청이라고 한다. 

다만 칠레, 미국, 캐나다와의 FTA협정은 수입국 세관이 직접 수출자,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국제 직접검증이라고 한다. 협정별 간접검증인지 직접검증인지는 지난 시간 자료를 참고하면 되겠다.

간접검증의 경우에는 수출국 세관 또는 발급기관에서 원산지를 입증해야 하므로 수입자입장에서는 원산지검증 대응에 부담이 비교적 적다. 다만 협정에서는 수출국의 회신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신기간 내 원산지에 대한 답변이 우리나라 세관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회신기간 내 답이 오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는 배제되고 추징될 수 있다. 협정별로 회신기간이 다양한데 아세안, 인도의 경우 각각 조사요청 접수일부터 2개월, 3개월이며 최대 6개월이다. EU는 10개월이고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의 경우 15개월이다.     

직접조사는 우리나라 세관직원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방문조사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출자가 방문조사를 거절하거나 서면조사를 위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추징이 될 수 있다.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장 먼저 협정에서 규정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고 원산지증명서상 하자가 발견되면 곧바로 수출자에게 요청해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받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구매계약에 있어 원산지 문제가 발생된 경우 수출자가 이에 대한 책임의무를 부담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실무적으로 원산지검증이 시작되면 수입자만 걱정이 한가득이고 수출자나 생산자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최초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기 전에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 유효성체크 및 원산지증명서 외 실제 원산지 정합성에 대한 별도의 점검을 하는 것이 향후 발생 가능한 추징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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