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 09:02

논단/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의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선적서류자체는 물론 선적서류 상호간에도 신용장 조건일치여부를 조사ㆍ판단해야
<4.6자에 이어>


나. 신용장조건과 보험서류 수리요건

(1) 보험서류는 신용장 거래에 있어 선하증권 및 상업송장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이므로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으로서는 제시된 보험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서류점검확인의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보험서류는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또는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이지만, 신용장에서 Insurance Policy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Insurance Certificate로 대신할 수 없다. (2) 보험담보조건은 통상적 위험(usual risks), 관례적 위험(customary risks) 등의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전위험담보(All risks), 전손담보(Tatal loss olny; TLO), 분손담보(With average; WA) 등 담보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해상적하보험약관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Institute Cargo Clause (A) [ICC(A)], Institute Cargo Clause (B) [ICC(B)], Institute Cargo Clause (C) [ICC(C)]의 3종류가 있으며, 위 각 약관은 담보위험, 면책조항, 보험기간, 보험금청구, 보험이익, 손해경감, 지연방지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에 명시된 보험서류도 ICC(A), ICC(B), ICC(C) 중에서 그 어느 하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보험계약자도 이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ICC (A) (B) (C)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 일반 약관이 이를 충분하게 커버하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에는 면책위험을 특별히 담보받기 위한 추가부보를 해야 한다. (3) 보험서류에는 당해 신용장에서 요구된 수탁지나 선적지, 발송지와 양륙지 또는 최종목적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담보된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모든 운송구간에서 화물의 위험을 부보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도착지와 당해 신용장에서 요구한 도착지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당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유효한 보험증권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6년 4월28일 선고 2005다6327 판결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증권은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모든 운송구간에서 물건의 위험을 부보하는 것인데, 이 사건 신용장상의 도착지인 ‘XINGANG’은 중국 신강항을 가리키고, 보험증권상의 도착지인 ‘XINJIANG’은 중국 신지앙 자치구 또는 산시성 신지앙현을 가리키는 영문 표기로서,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재된 도착지는 이 사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도착지와 명백히 다른 곳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보험증권은 이 사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유효한 보험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 조건과 보험증권의 일치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4) 보험서류가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 신용장에서 특별히 지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발행된 통수의 원본이 모두 제시돼야 하며, 신용장이 피보험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송하인이나 수익자의 지시(the order)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보험서류는 배서가 없는 한 수리되지 아니하며, 보험서류는 서류의 인도 당시 또는 그 이전에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발행되거나 또는 배서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다49302 판결은 “신용장에서 필요서류로 보험증권을 요구하면서도 특별히 복수의 원본을 요구함이 없었는데, 실제로 발행된 서류의 원본이 2부인 경우에는 수익자는 신용장통일규칙 제34조 b항에 의해 발행된 원본 모두를 제시해야 하고, 위 보험증권의 피보험자가 수익자인 경우 앞서 본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라 수익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한 보험증권 원본 1부에 대해는 서류 소지인의 권리행사를 위해 백지식 배서를 한 후 이를 제시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수익자인 원고는 위와 같은 요건에 부합하게 백지식 배서가 된 보험증권 원본 1부와 배서가 없는 나머지 보험증권 원본 1부를 서류의 제시은행인 농협에 제출했고, 농협은 최초의 선적서류 송부 뒤에 피고 은행이 송부된 보험증권에 백지식 배서가 누락됐다는 통보를 하자 바로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정당한 서류제시기간 내에 자신에게 접수됐던 백지식 배서가 된 나머지 보험증권 1부를 송부한 이상 개설은행인 피고는 이를 서류의 제시기간이 경과됐다는 점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고,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다른 입장에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이 정당한 이상 수익자가 적법한 지급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설은행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신용장 선적서류의 제시기간과 장소 및 엄격일치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기준시점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6. 결어

신용장 거래와 관련해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를 논의하기 위해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용장 거래 및 해운거래 실무상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숙지해야 한다. 특히 영문 용어의 경우 그 wording에 따라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 간에 법체계는 물론 언어의 선택(Choice of language) 또는 차이로 인해 법해석이나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신용장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법규라 할 수 있으므로 우선 어느나라법이 준거법이 되는 지를 검토해야 하고, 신용장 조건상 UCP600이 적용되는 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일반조건은 물론 부가조건, 특별조건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용장 조건은 문면상 엄격일치를 원칙으로 하므로 신용장 관련 실무자로서는 신용장 조건상 요구되는 선적서류 등 구비서류들은 면밀히 검토해 신용장 조건에 최대한 정확하게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사소한 하자라 하더라도 신용장 조건 불일치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지급거절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서류의 특정은 물론 서류 상호간의 불일치, 내용상 오타, 오류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신용장 유효기간과 서류제시기한은 중요사항이므로 이를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용장 거래의 경우 신용장 개설 은행이 고객의 이익을 위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고 서류상 사소한 하자, 오타 등을 트집잡아 신용장 조건 불일치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국가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은행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은행의 소재지, 국적은 물론 거래은행 특히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도를 미리 파악해 가급적 국가리스크, 은행리스크가 적고 신용도가 높은 은행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신용장 거래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이나 가처분,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분쟁해결 방법은 물론 관할 및 준거법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신용장거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특성상 국제분쟁의 성격을 띠게 되므로 국제적 재판관할 선택(Choice of forum, jurisdiction)과 준거법 선택(Choice of law)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므로 가능하면 대한민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소송 또는 중재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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