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14:02

“18개월동안 배에서 못내려” 선원교대 거점 만들어야

해운노조협의회, 정부에 선원 승하선 대책 마련 촉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원활한 선원 교대가 해운업계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국제노동기구(ILO) 해사노동협약(MLC) 규정은 선원들의 승선 근무기간을 12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선원은 즉시 배에서 내려야 하고 선박도 제재를 받게 된다. 선사들은 규정 준수를 위해 일반적으로 승선기간을 8개월이나 10개월 정도로 계약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이 같은 국제 규정은 무용지물이 됐다. 현재 각국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선원의 자국 상륙을 금지하고 있다. 선박 승무원들은 한 번 배를 타면 못 내리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만명의 선원들이 승선 계약을 마쳤음에도 각국 정부의 봉쇄조치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선원들이 배에서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장기간의 격리생활은 선원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선박 안전운항의 걸림돌이 되는 건 물론 글로벌 공급망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해운단체들은 국제사회에 선원 교대 해법 마련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승선과 하선 6단계씩 총 12단계로 선원 교대 절차를 규정한 ‘안전한 선원 교대 권장 규약’을 발표했다. 국제해운회의소(ICS)와 국제노동조합총연합(ITUC) 국제운수노련(ITF)은 유엔이 선원 초과 근무 사태 해결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제출했다.

세계 최대 선박 편의치적국인 파나마와 라이베리아는 선원이 안전하게 교대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와 해운사가 IMO 선원 교대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선주협회(ASA)도 지난달 화상으로 진행한 정기총회에서 모든 국가의 IMO 규약 전면 시행을 요구했다.

한국 선원노조단체도 최근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각국 항만 당국의 선원 하선 금지 조치로 1년6개월 이상 배를 탄 선원이 나올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운노조협의회 박상익 본부장은 “한국을 들어오는 선박에 승선한 국적선원들은 국내 항만에서 교대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외국만 운항하는 배는 선원의 하선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기항하는 선박이라도 필리핀이나 베트남 미얀마 선원들은 배에서 못 내리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권기흥 이사(에이치라인해운 노조위원장)는 이날 “지난 2월 코로나 팬데믹(전 세계적 확산) 선언 이후 3개월이 지나면서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라며 “한국인 선원은 (최장 승선기간이)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인 선원은 국내에서도 교대가 안 되고 외국에서도 교대가 안 되면서 1년6개월 이상 승선한 사람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의 문제인 데다 피로 누적에 의한 안전상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측은 이번 사태를 풀 수 있는 해법으로 선원 교대 거점 구축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부산항이나 중국 상하이, 싱가포르, 북미 로스앤젤레스(LA), 네덜란드 로테르담, 오만 무스카트, 브라질 산토스 같은 주요 항만을 지정해 선원 교대 장소로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박상익 본부장은 “현재는 항만에서 선원의 상륙을 허용하더라도 승선 대기자들이 현지 항만으로 갈 수 있는 항공편을 구하지 못해 교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대 거점을 만들고 교통여건을 지원해 선원들이 승하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교민들을 특별 전세기를 띄워 한국으로 귀국시키지 않았느냐”며 “우리 선원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현 이사(동아탱커 노조위원장)는 “국내 항만은 국적선원들이 하선을 할 수 있지만 집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없어 인근 숙박업소에서 14일간 격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공항 리무진처럼 항만과 국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선원 전용 수송수단이 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항만에서 14일 격리를 하게 되면 최소 14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비용 부담을 선주나 노조에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합차 14대를 선원용 셔틀버스로 활용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외국서 부상 입어도 귀국 어려워

이날 간담회에선 외국에서 사고를 당한 우리 선원들이 귀국을 하지 못해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사례도 보고됐다. 김한석 이사(흥아해운 노조위원장)는 “중국에서 손가락 절단사고나 추락사고가 나더라도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는 데다 2주 격리 문제로 귀국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상익 본부장은 “해수부뿐 아니라 외교부 법무부 등에서 선원 사고가 나면 영사 조력을 받도록 한다든지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박 안에서 곧바로 치료할 수 있는 원격진료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기장 부의장(동진상선 노조위원장)은 계약직 선원의 심각한 실업급여 수급 문제를 지적했다. 윤 부의장은 “최근 선원들 사이에선 6개월 계약직으로 배를 타고 내린 뒤 3개월간 쉬면서 실업급여를 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라며 “이런 점 때문에 젊은 선원들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고용보험은 10년 20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선원들만 바보가 되는 제도”라며 “비정규직 선원들의 무분별한 실업급여 수령이 고용보험공단 재정을 다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인규 수석부의장(선원선박관리연합 노조위원장)은 “선사들이 비정규직 선원 급여를 올려주지 않는 조건으로 몇 개월 배를 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6개월 승선근무하면 4개월간 실업급여 700만원을 받아가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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