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민원인의 시간·비용 절감 및 불편 해소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선박수리허가(신고)·공사작업허가 등 민원들을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3월부터 처리한다.
그 동안 선박수리허가(신고)·공사작업허가 신청을 민원인의 직접 방문하거나는 팩스로 접수하고 처리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했다.
울산해수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월말까지는 전자민원처리시스템과 기존 업무 처리방식을 병행 운영하고, 3월부터는 전자민원으로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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