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09:08

판례/ “선박에 탑승 중 넘어지면 선주 책임인가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울산지방법원 2020년 6월24일 선고

사건 2018가합691(본소) 채무일부부존재확인
2018가합2662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김유람(가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반소원고) 강탑승(가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 종결 2020년 5월20일

판결 선고 2020년 6월24일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해,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10월31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한꺼번에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에서 ‘H해상관광유람선’이라는 상호로 여객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년 10월31일 6:18경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에 있는 선착장에서 원고가 소유한 ‘H301호’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탑승하기 위해 원고가 설치해놓은 승강교(선착장과 선박을 이어주는 임시 다리 형태의 철 구조물, 이하 ‘이 사건 승강교’라고 한다)를 이용해 위 선박에 오르던 중 어깨에 메고 있던 아이스박스의 끈이 위 승강교 핸드레일에 걸리면서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 좌측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기타 좌측 무릎의 타박상, 일차성 무릎 관절증 등을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영상, 을 제1 내지 6,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본소) 
이 사건 선박과 승강교에 설치·보존상 하자는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났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반소) 
1) 이 사건 선박과 승강교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여객운송업을 하는 원고에게는 승객이 이 사건 선박에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상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으로 60,351,013원(= 일실수입 26,741,283원 + 치료비 6,362,670원 + 향후치료비 6,682,280원 + 개호비 744,780원 +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1)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년 5월23일 선고 2013다1921 판결 참조). 
2) 판단 
위 기초사실과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선박과 승강교를 설치하거나 보존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선박과 승강교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① 원고는 승객이 이 사건 선박에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통상 선착장에서 사용하는 이 사건 승강교를 정상적인 위치에 정상적으로 설치해놓았다. 
② 이 사건 승강교의 핸드레일은 승객들이 이 사건 선박에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지 탑승에 장애가 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승강교의 핸드레일에는 승객의 신체나 짐이 걸려 탑승에 장애가 될 만한 돌출된 부위도 없다. 
③ 피고는 어깨에 메고 있던 아이스박스의 끈이 이 사건 승강교의 핸드레일에 걸려 바다가 아닌 선착장 바닥으로 추락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과 선착장의 간극이 넓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승강교 설치에 하자가 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④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과 이 사건 승강교 사이의 거리와 높낮이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큰 차이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선박과 이 사건 승강교가 심하게 흔들려 승객의 안전한 탑승을 위해 원고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승강교를 이용해 이 사건 선박에 오르던 피고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어깨에 메고 있던 아이스박스의 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상법상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 사건 선박과 승강교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선박과 승강교를 설치하거나 보존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선박과 승강교에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상법상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1)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두 판사 황인아 판사 이승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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