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09:06

논단/ 외국판결의 집행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법학박사)
외국판결의 집행은 외교채널을 통한 외국송달, 대한민국의 공서양속, 공공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공서요건, 그 나라와 우리나라간의 상호보증요건 등 집행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국제해사소송의 관할법원을 정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들을 미리 검토해야.


I. 머리말

채권자가 외국판결에 기해 채무자의 국내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없고 먼저 대한민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원으로부터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재판은 국가 주권의 행사이고 어느나라든 외국판결의 승인이나 집행에 관한 국제조약이 없는 한 외국판결을 승인하거나 집행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세계 각국은 나름의 기준을 정해 그에 따라 외국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반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해사소송의 경우도 그 국제적 성격으로 인해 외국판결의 집행문제가 많이 발생하므로 외국송달요건, 공서요건, 상호보증요건 등 그 집행요건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 외국판결의 국내집행

1. 외국재판(판결)의 승인과 강제집행
가. 관련법규정

(1) 민사소송법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제217조의2는 외국재판의 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 판등”이라 한다)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했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춰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됐는지에 관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제217조의 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대판등의 승인)
①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증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 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법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 
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2)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26조와 제27조는 외국재판의 강제집행과 집행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 판등”이라 한다)에 기초
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 집행을 허가해야 할 수 있다.
②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제27조(집행판결)
①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해야 한다.
②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해야 한다.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개정내용
위 민사소송법규정과 민사집행법규정은 2014년 5월 개정된 것으로, 제217조의 2가 신설되고 조문내용이 일부 개정됐으나 구법 해석상 인정돼온 내용을 확인하고 자구를 수정한 것일뿐이므로 해석상 내용의 차이는 거의 없다.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제목과 조문내용이 외국판결의 효력에서 외국재판의 승인으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규정도 외국판결이 변경됐다.

다. 승인과 집행의 의미와 구별
외국판결은 국내에서 그 효력이 인정돼야 집행이 가능하며 그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이 외국판결의 승인이다. 승인과 집행의 구분과 관련해, 승인은 법원이 외국판결에 대해 국내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하지만 집행은 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집행이 불필요하거나 집행을 할 수 없는 판결이 아닌한 집행판결 이외 승인판결을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은 집행요건과 사실상 동일하다.

그러나, 외국판결은 승인요건이 구비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승인이 이뤄지지만(자동승인제), 외국판결의 집행을 위해는 별도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승인과 집행이 구별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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