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4 09:08

판례/ “러시아에서 날아온 판결문”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1099 집행판결
원고 유한책임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진욱, 유바믜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강재영, 류혜정, 윤재훈
변론종결 2018년 11월22일
판결선고 2019년 1월17일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러시아 연방 제9항소 상사법원 사건번호 A40-36088/2016 사건에 관해 위 법원의 2018년 7월10일자 별지 1 기재 경정결정에 따라 경정된 위 법원이 2017년 4월4일 선고한 별지 2 기재 판결(판결 번호 09AP-8470/2017, 09AP-8472/2017)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러시아 법령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서 각종 기계류 및 그 부속품의 도매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각종 산업기계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년 2월24일 피고를 상대로 해 러시아 모스크바 상사법원 사건번호 A40-36088/16-110-317호로 '2014년 9월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 장치(reverse circulation drilling unit)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과 관련해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에게 선지급금으로 지급한 미화 324,674달러를 러시아화로 환산한 금액인 25,668,726.44루블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고 현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위 소송에 응소하는 한편,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해 지급했어야 하는 돈의 이자 상당액인 미화 83,291.21 달러를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위 소송 중 미화 324,674달러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본소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라. 러시아 모스크바 상사법원은 2017년 1월10일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법원인 러시아 제9항소 상사법원은 2017년 4월4일 사건번호 A40-36088/2016호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별지 2 기재 판결(판결 번호 09AP-8470/2017, 09AP-8472/2017)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했으나 상고심법원인 러시아 모스크바 지역 상사법원은 2017년 6월22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마. 이후 러시아 제9항소 상사법원은 2018년 7월10일 직권으로 별지 2 기재 판결을 경정하는 내용의 별지 1 기재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피고가 항고했으나 항고심법원인 러시아 모스크바 지역 상사법원은 2018년 9월24일 피고의 항고를 기각했고, 피고가 재항고했으나 재항고심법원인 러시아 연방 대법원은 2018년 12월7일 피고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러시아 제9항소 상사법원의 별지 2 기재 판결과 별지 1 기재 경정결정은 확정됐다(이하 별지 1 기재 경정결정으로 수정된 별지 2 기재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승인이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한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 2호의 요건 구비 여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분쟁을 러시아 모스크바 상사법원에서 해결하도록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러시아 모스크바 상사법원 및 그 상급법원의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러시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을 받고, 현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와 상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소송에 응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 2호의 요건을 갖추었다.

나.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의 요건 구비 여부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 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외국재판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확정 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는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확정 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확정 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6년 1월28일 선고 2015다207747 판결 참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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