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10:21

“선박조세리스는 포스트코로나 대비한 해운금융전략”

금리 1.5%p 인상시 국내선사 이자부담 8300억 증가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닥칠 불황에 대비해 선박 조세리스(Tax Lease) 제도와 선박펀드 세제 혜택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박성화 해운금융연구실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해운금융포럼에서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과거 고운임·고선가 시기에 신조선을 대거 발주하거나 장기용선 계약을 체결해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해운산업 전반에 위기가 확산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실장은 한국해운이 반복적으로 위기를 맞은 배경엔 기업 내부적 요인도 있지만 불황기에 선박 투자를 할 수 없던 외부적 요인도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운 주요국은 불황기에 중고선을 도입하거나 인수합병(M&A)으로 선복량을 확대함으로써 매출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분석이다. 

박 실장은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맞춤형 해운금융 제도로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제도를 들었다. 과거 불황기에 선박금융을 축소하거나 시장에서 이탈했던  민간 금융기관이나 일반 투자자를 유인하는 조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참고해야할 사례로 프랑스 일본 영국을 들었다. 이들 국가는 선박 자산의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선박 조세리스 제도를 통해 민간 선박금융을 활성화하고 자국선사의 선박금융 조달 방안을 다각화했다.

영국은 1960년, 프랑스와 일본은 1998년과 1999년 선박 가속상각제도를 각각 도입했다. 프랑스는 선가의 12~15%를 절감할 수 있는 조세리스제도를 도입해 CMA CGM 등의 국적선사와 항공사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선가 5%를 절감할 수 있는 JOLCO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국의 경우 금융리스사를 통한 선박 확보 등 민간 선박금융 수단이 다양화하면서 중국 선사의 시장점유율도 동반 확대되는 추세다. 중국의 리스금융 규모는 2017년 470억달러에서 2019년 597억달러, 2020년 665억달러로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였다. 

박 실장은 또 폐지된 선박펀드 투자자 세제 혜택을 부활하는 것도 선박금융 활성화를 견인하는 정책으로 제시했다. 2002년 선박투자회사제도가 도입된 뒤 2008년까지 3억원 이하 배당이익 면세(3억원 초과 5% 분리과세), 2013년까지 1억원 이하 5% 분리과세(1억원 초과 14%), 2015년까지 0.5억원 이하 9% 분리과세(0.5억 초과 14%) 등의 과세특례제도가 운영되다 폐지됐고 선박금융 시장에서 민간 선박펀드는 종적을 감췄다.

그는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수익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유명무실해진 민간 선박펀드를 다시 활성화하고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를 저율 분리과세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대상에 친환경 선박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최근의 대폭적인 금리인상을 두고 “올해 연말 기준금리가 1.50% 추가 인상될 경우 해운기업들의 이자비용은 총 8287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호황기에 신조선을 대량 발주한 선사는 고금리에 재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신조 투자에 신중할 것을 조언했다. 

 


개발연구원서 예비타당성평가 진행중

이진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업전략본부장은 한국형 선박조세리스제도의 특징을 설명했다. 그는 “선박조세리스는 세법상 자산의 가속상각을 허용해 세금 납부 지연 효과로 발생하는 세제 혜택을 투자자와 선사에게 배분하는 금융기법”이라며 “정부는 한국형 선박조세리스를 도입하려고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선박조세리스제도의 구조는 이렇다. ①단수 또는 복수의 투자자가 국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지분 100%를 출자하면 ②선사는 선박을 발주한 뒤 해외 SPC에 계약을 이관하고 국내 SPC는 최후순위를 포함한 선·중순위 선박금융을 조달하고 할부매매를 통해 선박을 소유한다.(99% 초기 납입)

③국내 SPC는 선박을 인도받아 이를 선사에 나용선(BBC·운용리스) 방식으로 임대하고 ④선박 가속상각으로 수입(리스료)보다 비용(이자와 감가상각비)을 늘려 초기에 대규모 세무상 손실을 발생시킨다. ⑤연결 합산 과세를 적용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이전시켜 법인세를 절감한다. ⑥투자자는 법인세 절감액 일부를 선박금융 상환 등에 활용하고 선사는 선박 지분 또는 국내 SPC 지분 매각 방식을 통해 선박을 인수한다. 

마지막으로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박 펀드 활성화 방안으로, 세제 혜택과 함께 민간 선주사와의 결합, 기업의 펀드 가입 허용 등을 제시했다. 또 외국에 SPC를 두는 현행 제도가 조세 회피 등의 이유로 인식이 나쁘다는 점을 들어 선박등록특구를 설치해 국내에 SPC를 두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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