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2 09:11

판례/ “당사자일까? 대리인일까?”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8.29자에 이어>

나. 판단
1) 운송계약 당사자의 확정
가) 관련 법리
상법 제114조는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 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선’이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주선행위를 했다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년 4월26일 선고 2005다5058 판결 등 참조).

운송주선인은 위탁자를 위해 물건운송의 주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인과의 사이에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상법 제123조, 제104조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운송주선인이 체결한 운송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주선인에 의한 양도 등 특별한 이전절차없이도 위탁자에 귀속되는 것이지만 위탁자가 그 권리를 운송인에게 주장할 수 있기 위해는 민법 제450조 내지 제452조에 따른 채권양도의 통지가 필요하고 다만 지시식이나 무기명식의 선하증권이 발행돼 있을 때에는 민법 제508조, 제523조에 의해 운송주선인이 이를 위탁자에게 배서 또는 교부함으로써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대법원 1987년 10월13일 선고 85다카1080 판결 등 참조).

선하증권의 송하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운송계약의 당사자만을 송하인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넓은 의미의 하주를 송하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 선하증권상에 송하인으로 기재돼 있다는 것만으로 그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계약의 상대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년 3월10일 선고 99다55052 판결 참조).

나)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OO기계
피고 OO기계를 수출인으로 하는 수출신고필증, 포장명세서, 세부포장명세서, 상업송장 등이 작성됐고, XX해운, 피고 OO물류가 이를 첨부해 원고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OO기계가 피고 OO마리타임에게 대리권을 수여해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을가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스제이진 전선진이 이 사건 부선을 해양산업으로부터 구매한 뒤 2017. 9. 1. 베트남 두팟그룹에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OO기계는 위 수출인에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 OO기계가 피고 OO마리타임으로부터 확약서, 선복예약서 등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고, 이 사건 부선의 운송을 의뢰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원고도 피고 OO물류를 통해 이 사건 운송계약에 관한 협상을 했을 뿐 확약서, 선복예약서 작성시인 2017년 11월6일까지도 피고 OO기계가 송하인이라고 인식했다고 할 수도 없고, 실제 선복예약서에도 피고 닥터물류가 송하인으로 기재돼 있을 뿐 달리 피고 OO기계의 대리에 의해 원고와 OO기계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 OO기계를 송하인으로 하는 선하증권 초안을 작성했으나, 실제 발행하지도 않았고, 위 선하증권이 피고 OO기계의 요청이나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와 피고 OO물류 사이의 선복예약서 및 이면약관에 화주의 정의가 용선자, 송하인, 점유자, 수하인, 화물수령인, 화물이나 본 선하증권을 소지하거나 소지할 권리를 보유하는 자라고 기재돼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송하인이 피고 OO물류로 기재돼 있는 선복예약서를 작성했고, 피고 OO기계가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실제 피고 OO기계를 송하인으로 하는 선하증권도 발행되지 않은 이상 위 선복예약서 이면약관의 기재만으로 피고 OO기계가 당연히 운송계약상 책임은 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 OO물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 OO물류는 그 법인등기부상 회사의 목적이 복합운송 주선업 등으로 기재된 회사로서 운송주선업이 주된 영업형태로 보이는 점, ② 피고 OO물류가 2017년 11월3일 원고에게 최초 이 사건 부선의 운송을 의뢰했고, 이후 협의를 거쳐 2017년 11월6일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이름으로 선복예약서에 서명해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도 2017년 11월22일 피고 OO물류를 상대로 운임 청구서를 교부한 점, ④ 원고와 피고 OO물류, 피고 OO물류와 XX해운, XX해운과 피고 OO마리타임 사이에 순차적으로 선복예약서가 체결됐을 뿐 피고 OO물류가 피고 OO마리타임이나 그 외 다른 업체를 대리해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 OO물류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운송인인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 OO물류는 이면약관 내용이 선복예약서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OO물류가 선복예약서와 이면약관 사이에 간인했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복예약서도 1, 2페이지로 구성돼 있고, 이면약관이 그 중 2페이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이면약관도 선복예약서에 포함돼 운송계약에 편입됐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 OO물류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OO마리타임
원고는 피고 OO마리타임이 운송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피고 OO마리타임도 화주로서 원고와 직접 계약한 당사자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 OO마리타임도 원고와 사이에 운송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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