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4 09:02

판례/ “당사자일까? 대리인일까?”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10.10.자에 이어>

1. 시작하며

이번에 소개할 사안은 물류회사가 물류계약의 당사자인지 아니면 화주를 위한 대리인에 불과한지 다툰 건이다. 

2. 사실관계의 요약

기계류를 제작, 수출하는 회사(이하 “화주”)는 자신의 기계류 제품을 베트남 다낭 항에 수출하기 위해 OO물류(이하 “물류회사”)에 부선 및 기계류의 해상운송을 의뢰했고 물류회사는 이를 선사에 의뢰했다. 선사는 물류회사와 아래와 같은 취지의 계약서 (fixture note. 선복예약서)를 체결한다. 위 계약의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당사자: 선사 및 물류회사, 선적일: 2017년 11월15일~ 2017년 11월20일, 선적항: 대한민국 여수 또는 광양, 양하항: 베트남 다낭, 화물명세: 부선 본체 약220톤, 기계류 4개: 180톤, 운임 (정액) 23만불, 체선료 1일당 2만불.
(화주를 송하인으로 하는 선하증권이 초안되기는 했으나 선하증권이 발행 내지 교부된바는 없었다.)
그런데 화물 중의 부선이 물류회사가 통해 선사에 알린 것보다 무거워 이를 선박에 실을 수 없게 되자 선사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운임 등을 물류회사(피고 1) 및 화주(피고 2)에게 청구했다.

3. 재판의 진행

가. 피고 물류회사의 주장

피고 물류회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했다:
O 본 피고는 부선의 화주도 송하인도 아니고, 운송인(화주)의 섭외 업무를 위탁받아 원고를 추천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가 실제 송하인이나 화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화주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운송주선인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와 사이에서 운송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O 또한 본 피고의 화물의 중량에 잘못된 고지가 없었고, 청구금액이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으며, 선박 크레인의 출력 미달이 선적 취소의 원인이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주선행위를 했다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년 4월26일 선고 2005다5058 판결 등 참조)”라고 전제한 후, 화주는 운송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화주는 물류회사를 통해 운송에 관한 협상을 했을 뿐, 선사가 화주를 송하인으로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선복예약서에도 선사(원고)와 피고 물류회사만이 당사자로 기재된 점 등을 들어 물류회사만이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보았고, 원고의 화주에 대한 청구는 전부 배척했다. 특히 법원은 물류회사는 원래는 운송주선인의 지위를 가진 자였으나, 그 자신이 원고의 운송계약을 체결해 운송계약의 당사자 즉 송하인이 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법원은 크레인이 출력 미달이란 파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물류회사 측이 부선의 무게를 잘못 알렸다고 보았다. 물류회사는 당초 선사에 부선의 무게가 약200톤이라고 알렸고 위와 유사한 중량(약 10% 증가)인 220톤 정도로 위 계약서에 기재하게 됐고, 성약 후에도 이보다 무겁다는 사실을 선사에 알렸으나(최후 통지 350톤), 나중에 실제 조사된 무게는 최소 약 442톤 이상이라서 이미 선박의 크레인의 출력 한계인 360톤을 넘었고 선박 자체 또는 크레인의 결함으로 부선을 인양치 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았다. 

그리해 상법 836조(용선자가 선적기간 내에 운송물의 선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및 831조 2항(선적기간의 경과 후에는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이 때 용선자는 운임의 전액과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생긴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을 적용해 선사는 위 계약서에 약정한 운임 전부인 23만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원고는 이면약관에 기재된 화물의 명세가 부정확할 경우 올바른 운임의 2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대로 운임의 2배인 46만불을 청구했으나 본건 운임은 화물 중량에 비례한 것도 아니고, 부선이 실제 선적 또는 운송된 것도 아니므로, 이 배액 청구 부분은 배척했다.)

4. 결론에 대신하여

이 건에서 물류회사는 당초 자신이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주장대로 원래는 운송주선인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운송계약서에 송하인으로 서명 날인한 이상, 법원은 이러한 객관적 물증을 중시하므로 그 계약서 내용에 따라 송하인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또한, 중량 초과로 싣지 못한 부선의 중량 역시 화주가 알려 준 것을 그대로 선사에 알렸겠으나 물류회사 자신이 송하인으로서 선사와 계약한 이상 화주가 알려준 수치대로 알려줬다 해 선사의 청구에서 면책되지는 않는다.

이 건은 물류회사가 운송계약 체결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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