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2-08 18:09
해운항만청은 노후선박에 대한 PSC(항만국통제)점검을 강화하도록 각 지방
청에 지시했다.
이는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선박의 안전관리부실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대상은 위험물 운송선박, 편의치적선박 및 선령 20년이상 선박 우선
점검 실시이다.
강화방안을 보면 사전 입항선박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국제협약증서 조시
여부 확인 및 선박설비를 점검하는 한편 선체손상 등 감항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결함사항에 대해선 시정후 출항조치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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