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2-08 18:09
해운항만청은 외국인선원 고용지침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내선원의
원양어선 승선기피에 따른 구인난 해소를 위해 하급선원인 부원에 대한 외
국인 고용범위 확대를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고용범위를 척당 부원총원의 1/
3범위내에서 1/2범위이내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4백톤급 참치선의 경우 부
원총원이 21명으로 외국인 고용범위가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했다.
해항청은 외국인선원고용지침개정(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한후 미회신된 안
기부의견 종합후 개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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