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13:01

“CJ대한통운 택배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

1심 법원, 중노위 판정 유지…CJ 측 “항소 예고”
통합물류協, 대리점 고유 권한 침해 우려…산업계 전반 파장


법원이 하청노조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면서 산업계 전반 파장이 우려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원청기업을 상대로 하는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근로 계약이 없다는 이유에서 단체교섭권이 부정당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고 지적하며 CJ대한통운이 집배점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판결의 주된 근거로 내세웠다.

이번 사건은 2020년 택배노조가 직접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아닌 원청 CJ대한통운과의 교섭 요구가 받들여지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9월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지만 각하 처리됐다.

노조 측은 이듬해 1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는 5개월 뒤 택배노조 측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CJ대한통운이 이들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역으로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바로 다음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년 6개월간의 긴 재판 끝에 법원이 기존 판결을 유지하며 중앙노동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을 두고 산업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법조계에선 법 해석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 적용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를 단체협약 대상자로 판단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81조 1항 3호는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 대로라면 사용자란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자를 의미한다. 즉, 하청을 두고 택배기사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하청에 고용된 택배 기사들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종전 판례보다 기준을 넓게 해석했다.

 


CJ대한통운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택배기사들은 하청인 대리점에 소속된 특수고용직으로, 노동조항법상의 사용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CJ대한통운 측의 입장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도 “전국 2000여 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한 뒤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을 하게 되면 대리점 고유의 경영권을 침해하게 되고,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체결한 표준계약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이번 판결을 두고 원청기업의 사용자성을 무리하게 확대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단체교섭 당사자를 판단해온 기존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된다”며 “대리점의 고유한 권리인 경영권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현행법상 하도급법, 파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협회는 “택배·물류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가 택배 외 물류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 법정공방, 파업 등의 영향으로 육상운송, 물류센터 등 수많은 물류현장에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자칫 또다른 물류대란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택배노조 측은 “상식에 근거해 내려진 법원의 합당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택배노조가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 교섭의 대상이 형식적인 계약관계인 대리점, 하청회사가 아닌 원청임을 확인한 오늘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노동조건 개선 등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원청에 있음을 확인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오늘의 판결은 현재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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