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7 09:30

판례/ 컨테이너 사용료 지불 주체는 누구일까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4.3자에 이어>

3. 피고들의 컨테이너 미반납 
원고는 피고 JJ종합물류에게 이 사건 화물의 도착을 통지했으나, 위 피고는 실제 화주가 이 사건 화물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화물을 컨테이너 터미널에 계속 보관하도록 요청했으며 그 결과 원고로서는 이 사건 컨테이너들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화물의 인수가 지체되자,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 JJ종합물류에게 이 사건 화물의 인수 및 이 사건 컨테이너의 반납, 그리고 컨테이너 반납 지연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갑 제5호증 이메일 교신내역, 갑 제6호증의 1 내지2 최고서 내용증명 각 참조). 그러나 해상운송의뢰인인 피고 JJ종합물류 및 이 사건 화물의 송하인인 피고DL은, 이 사건 화물이 베트남 하이퐁항에 양하된 지 8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화물을 온전하게 인수하거나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갑 제7호증 피고 제이제이종합물류의 내용증명 참조).

4. 피고들의 컨테이너 사용료 지급 의무
원고는 피고 DL을 송하인으로 해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했고, 피고 JJ종합물류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베트남 하이퐁항까지 원만하게 운송을 완료했기 때문에 피고들은 원고와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에 따라 원고가 컨테이너 등 장비를 제공한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화물의 수하인인 베트남 소재 베트남 골든 시즌 컴퍼니 리미티드를 대신해, 한국 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골든 시즌 코리아는 이 사건 컨테이너의 사용료의 일부인 미화 3,500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했는바(갑 제9호증 외국환 영수증 참조),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컨테이너를 반납 지연함으로써 발생한 컨테이너 사용료 중위 소외 주식회사 골든시즌코리아가 정산한 금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소장 제출일인 각 2021년 11월26일자 매매기준율로 환산하면 금 58,123,835원[=금 62,287,785원(=베트남화 1,186,434,005동 × 금 0.0525원) - 금 4,163,950원(=미화 3,500달러 × 금 1,189.70원),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 각 환율기준표 참조]이다.

5. 장래이행청구의 필요성
위 제4항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JJ종합물류를 통해 이 사건 화물의 인 6) 부가세율은 5.26%로 하루당 비용 베트남화 95,000동 및 부가세 베트남화 4,997동(=베트남화 95,000동 × 5.26%)의 합계인 베트남화 99,997동으로 산출했다. 7) 부가세율은 5.26%로 하루당 비용을 베트남화 2,720,250동 및 부가세 베트남화 143,085동(=베트남화 2,720,250동 × 5.26%)의 합계인 베트남화 2,863,335동으로 산출했다. 8) 전기요금 및 장비유지비용 등으로 시간당 요율은 베트남화 52,633동이고, 271일, 즉 6,504시간(=271일×24시간)에 대해 발생한 비용이다. 수 및 컨테이너 사용료 중간 정산을 요청하는 메일을 송부했고, 이후에도 기 발생한 사용료 내역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해 정산을 요구하는 등 수차례 이 사건 컨테이너의 반납 및 사용료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컨테이너 사용료의 경우 컨테이너 반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발생하는바, 이 사건 컨테이너의 경우 1일당 베트남화 4,352,843동(=보관료 베트남화 99,997동 + 지체료 베트남화 2,863,335동 + 전기요금 등 베트남화 1,389,511동9))의 보관료 및 지체료가 발생한다. 이를 소장 제출일인 2021년 11월26일자 매매기준율로 환산하면 금 228,524원이다(갑 제10호증의 1 환율기준표 참조). 피고들이 현재까지 8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 발생한 사용료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는 사용료도 피고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바, 향후의 컨테이너 사용료에 대해서도 장래이행청구의 필요성이 있다.

6. 결론
결국 피고들은 부진정 연대해 각자 원고에게 소장 제출일인 2021년 11월26일 기준 발생한 컨테이너 사용료 등으로 금 58,123,835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1월27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야 하고, 향후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회수할 때까지는 1일당 금 228,524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위와 같은 사용료 등의 청구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9) 해당 하루당 금액은 갑 제9호증 청구서상 기재된 시간당 요율 6,504동에 대해 24시간을 곱해 하루당 요율을 산출해 부가세를 가산해 산출한 금액이다(1,389,511=6,504×24×110%).

(각주 1)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DL 주식회사에 송달된 날이다.
(각주 2) 원고는 이 부분에 한해 가집행을 신청했다.
(각주 3) 통상 복합운송계약에 따른 화물의 운송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국제운송업자 또는 운송주선인이 송하인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수하인은 ‘수입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신용장 개설을 의뢰받은 ‘개설은행’으로 지정된다)을 발행하고, 실제로 해상운송을 담당하는 운송인이 운송주선인에게 마스터 선하증권(수하인은 ‘국제운송업자의 도착지 운송취급인’으로 지정된다)을 발행하며, 송하인인 운송주선인은 도착지 운송취급인에게 마스터 선하증권을 전달하고,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하우스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인 수입자 등이 운송주선인의 도착지 운송취급인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도착지 운송취급인은 마스터 선하증권 원본에 기해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행하며, 수입자 등은 이에 따라 실제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게 된다.
(각주 4) 선하증권(갑 4호증) 하단에는 ‘SURRENDERED’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바, 통상 운송거리가 단거리인 경우에 선하증권 원본보다 운송품이 먼저 양륙항에 도착하는 경우에 수하인으로 해금 신속하게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려는 실무상의 편의에 따라, 출발지에서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발행한 선하증권 원본을 반환받거나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은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도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고, 운송인 역시 선하증권 원본 없이도 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할 것을 승인한다는 의미로 위 문구를 사용한다. 실무상 송하인이 처음부터 서렌더 화물로 처리해 줄 것을 운송인에게 요청하는 경우 운송인은 정식으로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서명이나 이면약관 없이 선하증권 양식의 사본(COPY)에다가 서렌더 화물임을 나타내는 ‘SURRENDERED’ 문구를 표시해 송하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주 5) 서랜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이란,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없이 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발행된 선하증권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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