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09:30

판례/ “예측하지 못한 비용…누가 갚나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서울 남부 지방 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24025 운송료
원고 AG 인터내셔널 에스.에이 브라질국 상파울루주 OOOO
피고 주식회사 LL로지스틱스 서울 강서구 OOOO
변론종결 2015년 1월13일       판결선고 2015년 2월10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030,041원 및 이에 대해 2013년 9월7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글로벌 운송주선회사인 어질리티의 브라질 법인이고,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및 알선업 등을 하는 국내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년 10월경 피고의 의뢰에 따라 원고가 자동차용 팔레트를 브라질현대의 현지 공장에서부터 브라질 산토스 항까지, 산토스 항에서 부산항까지의 모든 육상 및 해상운송을 책임지고 주선 및 운송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운임정산은 월 1회, 운임은 운송비용인 TRUCKING CHARGE, OCEAN FREIGHT뿐만 아니라 PORTCHARGE, THC, PARTNER FEE 등 브라질 현지 공장에서 운송품을 인수하는 때부터 부산항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제반 비용을 합해 약정하였다(견적서에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이 컨테이너 개수 또는 선하증권을 기준으로 기재돼 있음).
다. 원고는 부산항 도착시기를 기준으로 2013년 1월17일부터 같은 해 6월20일까지 이 사건계약에 따라 총 20회 운송 업무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운송 업무를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1회부터 10회까지, 13회의 운송과 관련된 운임 인보이스를 송부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운임 이외에 LEFT MARGIN 비용(선적항인 산토스 항구의 왼쪽 편 항구를 이용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3rd TERMINAL 비용(컨테이너 야적장이 포화 상태여서 다른 터미널을 이용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 WAITING TIME비용(공장에서 물건을 인도받기 위해 기다린 시간 및 항구까지 이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추가비용-브라질 항구 파업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비용), TRANSFER LOADING TMR 비용(배편의 스케줄 변경에 따라 보관터미널로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 STORAGE LOADING TMR 비용(보관터미널에 보관하는 창고료)을 추가로 요구하였다(이하 추가 요구한 비용들을 합해 ‘이 사건 추가비용’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3년 4월15일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미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결제방식을 월 1회 정산이 아닌 물품 인도와 상환으로 현금 결제를 받는 방식(COD조건)으로 변경됨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추가비용 지급 요청에도 2013년 5월20일까지 도착한 18회까지의 운송에 대해 당초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운임만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부산항 도착시기를 기준으로 2013년 6월6일 도달하는 19회 운송 물품, 같은 달 20. 도달하는 20회 운송 물품에 대해 19회, 20회 운송에 따른 운임뿐만아니라 이 사건 추가비용의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3년 5월31일 원고에게 19회, 20회 운송에 따른 운임만을 지급하고 위 각 운송 물품을 인도받기를 원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으며, 피고는 2013년 9월6일 원고에게19회, 20회 운송에 따른 운임만을 지급한 후 위 각 운송 물품을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11,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제14호증의 8, 갑 제27, 2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추가비용은 항만의 사정 등 예측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으로서, 이러한 비용의 경우 견적서에 포함시킬 수 없는 성격의 비용에해당하는 것이고, 피고의 납기에 맞추기 위해 발생된 추가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비용 합계 37,126,8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추가비용뿐 아니라 19회, 20회 운송에 따른 운임도 지급하지 않아 19회, 20회 운송 물품에 대해 상법 제120조에 규정한 운송주선인의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장기간 운송 물품 인수를 하지 않아 운송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컨테이너 보관료(19회 운송 물품과 관련해2013년 6월16일부터 같은 해 9월7일까지의 보관료 14,545,200원, 20회 운송 물품과 관련해 2013년 7월2일부터 2013년 9월7일까지의 보관료 11,322,000원)와 경과보관료(19회 운송물품과 관련해 1,656,000원, 20회 운송 물품과 관련해 1,380,000원) 총 합계 28,903,2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903,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추가비용은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브라질 현지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피고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고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경우 견적서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재하나 이 사건에서는 견적서에도 추가요금 발생에 관한 기재가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추가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운임정산을 월 1회 하는 것으로 즉, 후불로 약정하였으므로 운임 등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행사를 할 수 없고, 또한 19회, 20회 운송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에는 Freight Collect As Per Agreement(계약한 대로 운임후불)라고 기재돼 있어 당해 물품도 아닌 다른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이 사건 추가비용을이유로 유치권행사를 할 수 없다. 결국 원고는 불법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상환을 구할 수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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