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6 09:30

판례/ “예측하지 못한 비용…누가 갚나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6.12자에 이어>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성격

1) 운송주선인이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 즉, 이른바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이 체결됐을 때에는 바로 그때에 위탁자와 운송주선인과의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이 정해진 경우라도 그것을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그 정해진 운임의 액이 순수한 운송수단의 대가 즉 운송부분의 대가만이 아니고 운송품이 위탁자로부터 수하인에게 도달되기 까지의 액수가 정해진 경우라야만 한다(대법원 1987년 10월13일 선고 85다카108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의 성격에 관해 보건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계약의 운임으로 육상이나 해상 운송수단의 대가 즉, 운송부분의 대가만이 아니고 운송품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부산항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제반비용의 액수를 정한 것이고 원고는 상업신용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상법 제119조 제2항의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이라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추가비용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이라 할 것인데,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의 경우 운임의 액을 확정한 이상 그 운임의 다과 또는 그 구체적인 내역이나 구성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운임의 액이 운송주선인인 원고가 실제 운송인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 부족해 운송주선인의 손실로 되는 경우에도 이를 위탁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예상하지 못했다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 사건 추가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약 상대방인 피고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 또는 법정 채권의 존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가비용 주장은 이유 없다(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 권순욱이 이 사건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추가비용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사유 및 이메일의 전체 문맥 등 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이메일의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추가비용을 확정적으로 인정했다거나 승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단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유치권행사에 따른 비용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유치권행사에 따른 비용으로 컨테이너 보관료와 경과보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유치권자의 비용 상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는바, 먼저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되는지에 관해 본다.
1)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효력 및 운임의 정산 시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13년 4월15일 계속적 계약인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도 위 해지 통보에 따라 19회(브라질 출발 예정일 2013년 4월25일), 20회(브라질 출발 예정일 2013년 5월9일) 운송 업무까지만 이행했는바, 이 사건 계약은 20회 운송 업무를 마지막으로 장래에 향해 소멸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계약에서 운임을 월 1회 정산하기로 함에 따라 후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피고는 19회, 20회 운송품에 대해는 여전히 운임의 정산을 후불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결제방식을 월 1회 정산이 아닌 물품 인도와 상환으로 현금 결제를 받는 방식(COD조건)으로 변경됨을 통보했으므로 결제방식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 결제방식 변경 통보 이 후 도착한 15회 운송품(도착일 2013년 5월7일)을 2013년 5월8일 인수했으나 운송품 인도와 상환으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1일 결제했다는 점에서 피고가 16회(도착일 2013년 5월17일), 17회(도착일 2013년 5월20일), 18회(도착일 2013년 5월17일) 운송품을 2013년 5월21일 현금으로 운송료를 지급하면서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후불 방식이 아닌 물품 인도와 상환으로 현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결제방식의 변경에 동의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유치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가 상법 제120조 운송주선인의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운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고, 유치권의 일반 법리상 운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더라도 원고의 물품인도의무가 선행돼야 함에도 그 물품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연해 운임채권의 변제기까지 지연시킨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법한 유치권 행사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원고가 19회, 20회 운송품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채권은 이 사건 추가비용 채권과 19회, 20회 운송품에 대한 운임채권이라 할 것인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추가비용 채권은 19회, 20회 운송품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될 수 없고, 원고는 19회, 20회 운송품에 대한 운임채권의 변제기가 후불이고 심지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면서 19회, 20회 운송품을 인수하려했으나 이 사건 추가비용까지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한 것인 바, 원고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19회, 20회 운송품의 인도거부를 통해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러한 유치권의 행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 주장의 컨테이너 보관료와 경과보관료는 유치권자의 비용 상환을 청구한 것으로 선해했으나, 원고의 19회, 20회 운송품에 대한 유치권행사가 부적법한 이상 적법한 유치권의 행사를 전제로 하는 위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컨테이너 보관료와 경과보관료 상환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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