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09:15

관세상식/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

세인관세법인 유다예 관세사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고,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는 종료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Ⅰ. 개요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 특정 장소 입장 행위 또는 영업행위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고자 부과하고 있는 세금이다.  국민 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가격 안정,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 등이 필요한 경우 개별소비세법령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세율을 운용하고 있다. 

Ⅱ.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2023년 6월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해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2023년 12월31일까지 6개월 간 연장할 예정이다.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의 연장은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발전원가에 대한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 및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한편, 2020년 7월부터 5회를 연장해 2023년 6월까지 시행 중에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국내 수요 촉진을 위해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기본 5% → 탄력 3.5%, 한도 100만원) 제도를 시행,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최근 3년간 최대 143만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인하 종료 배경을 발표했으며 현행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세제 지원을 발표했다.

1)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신설 (2023년 7월1일 시행)

그간 국산차는 제조장소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신고 시 과세표준을 산정, 국산차는 제조원가에 유통비용 및 이윤 등의 비용을 포함된 가격으로 세금이 산정되었고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에 따른 과세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번 제도를 신설했다.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식에 대한 개선은 직접 차량 반출 시 부과되는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유통 관련 판관비 및 이윤 18%) 만큼 차감하여 현재보다 약 18%가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2)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2024년 12월까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한도로 계속해서 세제 혜택은 가능하다.

3) 다자녀 양육 가구 자동차에 개별소비세 면제

2023년 1월1일 이후 판매분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가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친환경 자동차 등 다른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면제한도는 6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되며 해당 특례 제도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및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차·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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