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14:47

폐선시장 환경규제 도입된다…선박재활용협약 2025년 6월 발효

500t 이상 국제항해선박과 선박재활용시설에 적용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재활용 협약이 2년 후인 2025년 6월 발효된다고 밝혔다.

선박 재활용 협약의 정식 명칭은 ‘안전하고 친환경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협약’으로, 일명 홍콩 협약으로도 불린다. 1998년 열린 IMO 제4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박 해체와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과 안전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뒤 11년간의 협의를 거쳐 2009년에 채택됐다. 

협약이 발효하려면 15개국 이상, 전 세계 상선대의 40% 이상이 가입하고 최근 10년 새 비준국의 연간 선박 재활용 실적 최대치가 전 세계 선박 재활용 합계의 3%를 넘어야 한다. 비준국 숫자는 일찌감치 발효 기준에 도달했지만 최근까지 다른 두 가지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라이베리아와 방글라데시가 가입하면서 비준국 22곳, 선복량 45.81%, 선박 재활용 점유율 3.31%(2384만8453t)로, 발효 요건을 넉넉히 뛰어 넘었다. 라이베리아는 선복량 15.69%, 방글라데시는 선박 해체 실적 1.38%를 보유하고 있다. 

협약 비준국은 가나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라이베리아 독일 룩셈부르크 몰타 방글라데시 벨기에 상투메프린시페 세르비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인도 일본 콩고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파나마 포르투갈 프랑스 들이다. 

해수부는 이로써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24개월 후인 2025년 6월26일부터 협약이 정식 발효된다고 전했다. 

적용 대상은 총톤수(GT) 500t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재활용시설(폐선소 등)이다. 선박은 ‘석면 등 유해물질목록 비치’와 같은 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정부로부터 적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당사국의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만 선박 해체와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새롭게 건조되는 신조선과 유럽을 기항하는 국적 선박은 이미 협약을 이행하고 있고 협약이 적용되기 전까지 모든 대상 선박에 적합 증서를 발급할 수 있어 협약 이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선박재활용협약 발효가 국내 해운·조선업계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해 차질없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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