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8 09:09

관세상식/ 어려운 공공조달물품 원산지 증명 절차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지난 기고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조달물품 한국산 인정과 관련해 입증 자료인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이번에는 국내 생산물품 판매 시 ‘Made in Korea’를 현품에 표시하거나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사전 업무와 사후 업무에서 기업 스스로 해당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에 기업에서 전문자격사인 관세사를 활용한다면 더욱 손쉽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

원산지 판정과 입증 자료 구비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업무는 HS코드 확인(품목분류)이다.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은 HS코드로 확인해야 하며, 특히 수입 원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가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한국산 인정 부가가치 비율이 상이하므로 완제품과 원재료에 대한 HS코드 확인은 매우 중요하다.

HS코드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전문가는 관세사이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판정 중 수입 원료의 수입 가격(CIF가격 기준)을 파악해야 하는바 이는 수입신고필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입신고필증 발급은 관세사의 메인 업무로 관세사가 정확한 수입가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도 손쉽게 제공할 수 있다.

국내 생산물품이 단순 가공 활동 이상의 공정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FTA 컨설팅 경험이 있는 관세사라면 FTA에서도 충분가공원칙이 있기에 관세사가 실제 제조공정을 면밀히 검토해 해당 공정이 단순 가공 공정 이상인지 판단해 줄 수 있다. 

원산지 입증 서류 중 국내산 원재료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공회의소는 ‘국내산 원재료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산 원재료 확인서는 FTA의 원산지(포괄)확인서와 양식이 거의 유사하며 국내원료협력사가 자율적으로 작성 후 수취해야 하므로 FTA 전문가인 관세사가 작성 방법 및 수취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지원이 가능하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기업뿐만 아니라 관세사가 위임장을 작성해 상공회의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인 FTA 원산지증명서에 비해 발급 심사가 다소 까다로우므로(약 3일에서 10일 정도 소요) 경험 있는 관세사에게 맡긴다면 증명서 발급에 대한 시간과 수고를 줄일 수 있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이후 사후관리 업무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4항에 근거한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검사 및 제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원산지 표시 검사 대응 실패는 시정 명령, 과징금, 벌금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세관의 심사부서에서 수행하며 방문 검사와 서면 심사를 병행하게 된다. 

이중 서면 심사의 경우 세관의 요구 자료로서 계약서 및 원재료 구매자료, 재고내역, BOM, 제조공정도, 제조원가명세서, 생산내역, 세금계산서, 판매가격 구성 근거자료, 손익계산서 등을 요구받게 되므로 해당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요구받은 기한 내에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관세심사 전문가인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수월하게 검사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검사 이후 향후 원산지 관리 방안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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