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7 14:39

바다 위 공인중개사, '어선중개업자'에 도전하세요

어선중개업 등록하려면 법정교육 이수해야 …3월15일까지 참여자 모집


어선중개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인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접수가 오는 3월15일까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를 통해 시작됐다.

어선중개업은 어선설비를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업종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함께 1262명을 대상으로 어선중개업 교육을 해왔다. 

올해는 200명을 대상으로 신규교육을 제공할 예정으며, 교육 신청자가 200명을 초과할 경우 3월22일 실시간 온라인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올해부터 전국 4개 지역(대전, 부산, 목포, 인천)에서 1회씩 신규교육을 개최해 참여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교육 과정은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총 3일간의 교육을 다 들은 사람에게는 평가 후 이수증을 수여된다.
 
평가는 과목당 40점 이상, 전체과목 평균 60점 이상, 재평가 기회 1회 등이 부여된다.
 
한편 어선중개업 보수교육도 진행 중이며, 어선중개업자는 어선법에 따라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어선 중개업자 278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추진한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어선중개업 신규‧보수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관련 문의는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하면 된다.

김준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어선중개업자 양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 문화 확산의 중요한 토대”라면서 “공단은 올해도 어선중개업 종사 희망자들이 어선중개업자로서 전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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