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8 08:14

한국이 제안한 LNG선 안전기준 세계 표준된다

IMO, LNG 잔존연료 흡입구 설계기준 개정안 채택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액화천연가스(LNG) 연료탱크의 설계 기준을 포함한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안전 국제기준’(IGF code)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IMO)의 승인을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서 연료탱크 내 잔존 연료 흡입구(Suction well)의 설계 기준이 불명확해 조선소와 선주가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선박 안전 확보에도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리나라는 HD현대중공업 한국선급과 협력해 지난해 9월 LNG 연료탱크 내 잔존 연료 흡입구의 허용 깊이 요건을 명확히 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IMO에 제안했고 IMO는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08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했다.  흡입구는 잔존 연료를 모아 펌프를 통해 선박의 주기관으로 옮기는 웅덩이 형태의 구조를 말한다. 

개정안은 올해 말 채택돼 2028년 1월1일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전 세계 LNG선단 680척 중 500척을 건조하는 등 LNG선 건조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해수부는 국제기준 개정으로 LNG선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선체 바닥에서 연료탱크 하단까지 안전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선박 좌초나 하부 충돌에도 연료탱크를 보호할 수 있는 설명이다. 

▲조선소 설계 시간 단축▲선박 운항 효율성 향상 ▲선사 비용 절감 ▲흡입구 허용 깊이에 맞춘 연료탱크 크기 확대 등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은 그간 불명확한 설계 기준으로 발생했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해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개정 내용을 국내외 조선업계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유사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업계와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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