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09:05

“대만은 풀었다” 연안해운 외국인해기사 도입 논의 가열

내항선원 부족난 해결책으로 휴가보장·세제혜택 지적
 


내항선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해기사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운조합이 주관해 열린 ‘내항선원 부족 타개를 위한 연안해운 생존전략 대토론회’에서 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고사 직전인 연안해운업계의 명맥을 유지하고 심각한 선원 고령화를 해결하려면 외국인 해기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선원법과 선박직원법을 개정하고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규칙을 해양수산부고시로 제정해 연안해운 분야의 외국인 해기사 도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자 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해기사를 국내에서 승선 근무를 하게 한 뒤 가족과 동반으로 거주시켜 영주권을 취득하고 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10(선원 취업) 비자로 입국해 내항선의 부원으로 승선한 경력 있는 외국인 선원을 D-4(일반연수) 비자로 전환시켜 국내 선원 교육기관에서 해기사로 양성한 뒤 E-5(전문직업) 비자로 바꿔 내항선에서 해기사로 고용하는 식이다. 

정영석 교수는 연안해운에서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대만 사례를 소개했다. 대만은 지난 2021년 4월 선원법을 개정해 해운 행정기관의 허가를 얻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항선의 외국인 선원 고용 근거를 마련했다.

대만 내항선사들은 선장과 기관장을 제외한 해기사 1명, 부원 50%를 외국인으로 고용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선박직원법에서 외국인 해기사 고용을 외항상선에만 허용해 내항상선에선 외국인 해기사를 쓸 수 없는 처지다. 

한국해양대 정대율 교수는 내항선 선원 수급을 확대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지역별로 5~6급 해기사 양성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부원 선원을 해기사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말 현재 연안해운 국적 해기사의 75%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50대는 14%, 40대는 11%에 불과했다.

아울러 연안해운 선박의 부족한 해기사 숫자는 2022년 현재 589명으로 집계됐다. 현재의 흐름대로라면 부족 인원은 2026년 1923명, 2030년 3270명, 2032년 39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대율 교수는 학령 인구 급감으로 젊은 해기사 공급이 어려워지는 데다 육상직과 외항상선에 비해 내항선의 노동 강도가 높고 비과세 혜택은 적은 게 국적 해기사들이 연안해운을 기피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해양대나 해사고 등을 졸업한 해기사들은 대부분 외항선박에 승선하고 내항선박을 타는 해기사들은 대부분 부원에서 전직한 인력으로 분석된다.

2023년부터 해양수산연수원에서 5급 해기사 양성 과정을 2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인천해사고에서 80명의 6급 해기사 양성 과정을 신설했지만 내항선의 해기사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과 영남권 서남권 등 연안해운 거점별로 국적선원 양성 과정을 정례화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내항선원 부족난 해결책으로 적정 휴가 보장을 제시했다. 선원의 휴가를 보장해 주려면 예비원 확보가 필요한데, 2021년 말 현재 내항상선의 예비원율은 1.4%에 불과하다.

외항상선의 1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연안해운사들이 대부분 3척 이하의 선박을 보유한 영세 업체여서 예비원 고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정부 주도로 선종별 공동 예비원 제도를 도입해 연안해운 선원들의 적정 휴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는 내항선원 지원책으로 비과세 혜택 도입을 들었다. 외항선원은 2023년부터 월급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고 있지만 내항선원에겐 이 같은 혜택이 없다.

외국의 경우 노르웨이 독일 싱가포르에서 외항과 내항을 구분하지 않고 비과세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는 해상에서 130일만 근무하면 소득의 30%를 면세받는다.

그는 또 내항선원의 병역특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항선원은 승선근무예비역 1000명 중 고작 80명밖에 배정받지 못한다.

 


내항선 비과세 혜택 입법 허들 높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해양수산부 이민석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 해기사 도입은 국적 선원의 고용과 근로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정이 적정 규모의 국적 선원 양성과 근로 조건 개선에 충분한 노력을 함께하면서 외국인 해기사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마린 자회사 HNCC의 박주현 대표는 “해운업을 스타산업으로 육성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하루속히 내항해운에 외국인 해기사를 도입해야 한다”며 “지원 혜택도 차별하지 말고 내항선원과 외항선원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부 최진규 소득세제과장은 “국외 근로자에게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하고 있고 이 중 외항선원과 원양어선원, 해외 건설 근로자에게 월 500만원을 적용하고 있다”며 “여기에 내항선원을 끼워넣는 건 입법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드는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원노련 박영삼 해운정책본부장은 “외항상선 선장과 기관장의 외국인 도입을 노사가 10여년 만에 합의했다”며 “(외국인 해기사 규제를) 풀었을 때 오는 부작용과 안전 문제, 의사소통 문제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논의하기 전까지 내항선박의 외국인 해기사 도입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삼표해운 정경민 대표는 “외항선원이 월급도 많은데 비과세 혜택까지 받으면 (내항선원과) 격차가 너무 많이 나게 되기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며 “세제 혜택이 안 된다면 승선 기간에 따라 내항선원 근로 수당을 정부나 해운조합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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