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여수항VTS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선박교통관제법과 관련 시행규칙 및 운영규칙(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에 근거해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여수항VTS 관제구역 내 항행‧정박중인 선박으로 비관제 대상 선박을 포함하며, 단속 내용은 관제절차, 항법‧제한속력 위반, 음주운항 등 위법 행위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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