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10:00

관세상식/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세인관세법인 송정우 관세사


I. 들어가는 말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 행정은 ①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②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 환경 조성 ③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④엄정한 관세 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 질서 확립을 중심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이하에서는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 행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 행정

1.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1) 면세품 교환 절차 간소화
◆ 내용
해외 여행객이 구매한 면세품을 국내로 반입해 동일 물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입국 시 휴대품 신고하고, 재출국 시 교환품을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면세 범위인 미화 8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입국 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택배·우편을 통해 교환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대효과
해외 여행객의 면세품 교환 편의가 높아지고, 면세품 교환과 관련한 민원이 감소하는 등 면세점 이용 편의 재고에 따른 면세점 이용률 및 매출 향상이 기대된다.
◆ 시행일
2026년 7월1일 시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 개정)

(2)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신청 기한 및 방식 제한 완화
◆ 내용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신청 기한은 기존 검사 완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유지하되,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인·고령자 등 전자통관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팩스·이메일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해진다.
◆ 기대효과
재난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전산 신청이 어려운 화주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일
2026년 7월1일 시행(「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개정)

(3) 가상계좌 납부 가능 금융기관 확대로 납부 접근성 향상
◆ 내용
여행자·우편·이사화물 등 부과고지 대상 물품의 가상계좌 납부기관이 기존 농협은행에서 우리은행 및 우정사업본부까지 확대된다.
◆ 기대효과
가상계좌 납부기관 확대로 납세자의 납부 접근성이 높아지고 타행 이체에 따른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일
2026년 6월1일 시행

(4) 개인 자가사용물품 등 반품 시 고지 취소하는 절차 마련
◆ 내용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 등을 자진 신고한 후 환불하는 경우, 기존에는 세금을 먼저 납부한 후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앞으로는 납부기한 내 아직 세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세관에 부과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기대효과
세금 납부 후 다시 환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세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일
2026년 4월6일 시행

2.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1) 관세 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 발급 절차 신설
◆ 내용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환급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관에 신청하고 세관의 심사 및 발급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 자율발급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업체가 관세청 전산 설비에 증명서 내용을 직접 입력해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 기대효과
관세 환급 관련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 부담을 줄여 수출기업의 업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일
2026년 7월1일 시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2)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 내용
자가용 보세창고에 반입할 수 있는 화물에 기존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뿐만 아니라, 자가화물이 아닌 선박·항공기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도 추가된다.
◆ 기대효과
선·기용품 공급업체의 보세화물 관리 및 업무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선·기용품 공급업체의 업무 효율성과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일
2026년 7월1일 시행(「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개정)

(3)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수수료 폐지
◆ 내용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시 부과하던 물품당 3만원의 수수료를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한해 부과하고,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 기대효과
기업의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전심사를 활성화해 수입기업의 안정적인 FTA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일
2026년 3월20일 시행(「FTA 관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3.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1)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 도입
◆ 내용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주문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일회용 인증 번호를 추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전자상거래업자가 관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주문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을 확인하면 일회용 인증 번호가 발급되며, 통관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인증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 접수가 제한된다. 다만 관세청 요건을 충족한 협력인정업체를 통해 주문하고 주문자와 수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문자가 별도로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 기대효과
해외직구 물품의 실제 수입화주 확인을 강화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전자상거래 통관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일
2026년 8월15일 시행 예정(「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5조 개정)

4.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1) 승객예약자료 미제출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 내용
기존에는 항공사 등이 승객예약자료(PNR) 중 일부 항목을 과실로 누락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제출 항목의 비율이 필수 제출항목(15개)의 10% 이상이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기대효과
우범여행자 선별에 활용되는 승객예약자료의 제출 정확도를 높여 마약·테러 등 관세국경 위해요소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일
2026년 7월1일 시행(「관세법 시행령」 별표5 제3호 나목 및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2) 소액화물에 대한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도입
◆ 내용
미화 2,000달러 이하 특송물품 및 미화 1,000달러 이하 우편물 등 소액화물에 대해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기존의 복잡한 통관보류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통관보류 요청, 담보제공, 법원 제소사실 입증 등 7단계의 절차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① 침해의심 사실 통보, ② 상표권자의 침해 입증자료 및 수출입자의 비침해 입증자료 제출, ③ 통관보류 여부 결정 등 3단계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 기대효과
소액화물의 특성을 고려한 간이 통관보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해외직구 등을 통한 상표권 침해물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일
2026년 4월1일 시행(「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의2 신설)

Ⅲ. 맺음말

2026년 하반기 관세 행정의 주요 변화는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수출입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해외직구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새로운 무역 환경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면세품 교환, 관세 납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세 환급, 원산지 사전 심사, 검사 비용 지원 등 기업의 통관·무역 관련 행정 부담도 완화된다.

반면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 승객예약자료 관리 강화,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절차 신설 등을 통해 관세국경의 안전성과 공정성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국민과 기업의 관세행정 이용 편의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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