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2-27 10:49

[ 美國, 외국선박 사전입출항신고 의무화 ]

미국 연안경비대는 최근 300톤이상의 모든 외국선박에 대해 사전 입출항신
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내용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 규정을 입빕예
고했다.
주미대사관이 해운항만청을 경유하여 선주협회에 통보해 온 바에 따르면 미
연안 경비대는 3백톤이상의 모든 선박과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
아를 중심으로 한 특정해연에서는 톤수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선박에 대해
사전 입출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내용을 확대하여 선박의 국제해사기구
국제번호, 소유자, 선급, 24시간 접촉대기자를 포함토록하는 규정을 입법예
고 했는데 현재 1천6백톤이상 선박에 대해서만 입출항신고를 의무화하고 있
다.
미연안경비대는 이같은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은 지난 94년부터 시행하고 있
는 항만국통제 대상선박의 우선 승선검사대상 지정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 항만국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3백톤이상의 선박이 유류적
재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연안경비대발급 재정책임보증서 확인을 강화,
유류오염에 따른 책임감을 고취시키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선주협회는 이국관보에 입법예고된 내용을 국적외항선사에 통보하
고 업무에 참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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