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13 09:26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과 군함, 해경정, 어선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고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운항만청과 관계기관간의 선박입출항 정보교환
업무를 지난 3월 11일부터 전국 주요항만에서 시행된다.
현재 포항항과 동해항등 일부항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항만에선 일반선박
과 해군함정, 해경정, 어선에 대한 관계기관 입출항관련 정보교환체제가 갖
추어지지 않아 기상악화시 또는 선박교행시에 항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운항만청과 항만관계기관이 선반
운항 정보교환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해운항만청 항만관제실에서 해군, 해양경찰서, 수
협등 관계기관에 선박입출항계획을 수시 통보하여 주고 이들 기관은 군함,
해경정, 어선의 선박운항계획을 지방해운항만청 항만관세실에 통보토록 함
으로써 지방해운항만청 항만관제실에서 민·관·군 관련 선박의 입출항 상
황을 모두 파악하여 이들 선박에게 운항정보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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