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3 15:58
금년 7월 1일 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 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개정, 공고해 이를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01년 하반기에 적용되는 산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천연인산칼슝, 동광, 산화텅스턴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기초원자재와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증착기 등 ITA(정보기술협정)에 의해 역관세가 발생하고 있는 품목 등 44개 품목이다.
이번 할당관세 적용 품목 선정시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을 고려해 PDP, LCD, 2차전지 등 수출주도형 신산업 분야의 지원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일본, 대만 등과 세계 시장 조기 선점을 위해 경쟁이 치열한 PDP관련 유전체용 페이스트, PDP전용유리, 전극제어기, 금속전극용페이스트 등 4개품목에 대해선 무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현재 어려운 수출, 투자의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44개 품목중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나프타제조용원유, 염료, 폴리이미드필름, 생사, 면사, 재생필라멘트사,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등 13개 품목에 대해선 대한석유협회, 대한방직협회,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할당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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