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4 16:16
미국 FMC는 미국/중국항로에서의 비중국계 선사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조사중이라는 것이다. KMI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FMC는 지난 6월 18일 개최한 비공개회의에서 미국/중국항로에서 중국 정부에 의한 진입제약과 관행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수년동안 미국의 FMC, Maritime Administration 그리고 국무성은 중국정부에 의해 부과된 제재조치들을 조사해 왔다. 중국 정부에 의한 제재조치들을 보면 비중국계 선사들에 대해 최소 24시간내 사전통지에 의한 중국항만에 대한 입항이 불가하고 비중국계 선사들에 대해 내륙지역과 환적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항만에서 예약사무실 설립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 비중국계 선사들에 대해 최소 1년간 선사대리점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사 운영이 금지됐다. 선하증권 발행 등 포워딩업무의 금지행위 등이다. 아울러 FMC는 COSCO사와 시노트랜스사에 의해 제기된 청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COSCO사와 시노트랜스사는 미국/중국항로에서 운임인하 행위에 대한 특권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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