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9 17:49

미국화주·선주단체, 해상화물배상책임법 개혁지지

미국의 화주단체(NTTL)와 선주단체(WSC)은 지난 9월 28일 국제해운산업을 위한 새로운 화물배상책임제도에 대해 공동입장을 취하기로 합의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두 단체는 지난 1936년 해상화물운송법(COGSA)의 1999년 개정안의 미국상원 법안에서 공동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미국 국내법의 개정은 물 건너간 상태다.
WSC의 Christopher Koch회장은 NTTL과 WSC가 UNCTTRAL과 CMI(국제해법회)가 마련한 해상화물배상책임제도를 성안하는데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1936년 해상화물운송법의 항해과실에 대한 책임조항(해운기업들은 유지 희망)을 폐지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개혁안(헤이그 비스비 규칙 책임한도 등)은 COGSA의 화물포장당 5백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책임한도는 화물포장당 8백~1100달러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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