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4-10 14:27
선주협회는 최근 외항선박 입출항검색 자율화실시에 따른 검토의견을 해운
항만청에 제출하고 믿을 만한 선박의 지정기준으로 최근 3개월동안 출입국
관리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선박으로 해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특정항로 및 선종을 대상으로 믿을 만한 선박
의 지정기준을 선정하기가 곤란하고 부정기선의 경우 한국기항을 예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최근 3개월 동안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선박을
지정기준으로 삼아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이와함께 출입국 관리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 출항 3회에 걸
쳐 선박의 검색을 실시하고 이 기간동안 상기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다시
자율관리제도를 적용하는 등 입출항검색 자율화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이밖에도 믿을 만한 선박의 지정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하고 외항 정기선중 가장 항해기간이 긴 선박을 기준
으로 기간을 정해 동기간동안 국내항 입출항시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한 사
실이 없으면 믿을만한 선박으로 선정하여 외항선박의 입출항수속시간을 단
축하여 국적외항선사들의 물류비용절감을 지원토록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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