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7 10:11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월 4일자로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주 골자인 해운대리점 등록기준 개정 내용을 보면 상법상의 회사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외국인 포함)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포함)와 대리점계약을 체결 또는 다른 해운대리점업자와의 업무수탁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미 지난 11월 22일자로 해운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제와 국내로 구분됐던 해운대리점의 업무영역의 구분을 폐지하고 기존의 국제 및 국내해운대리점업 등록업체는 개정된 해운법시행령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또 해운대리점업의 등록 등 관련업무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위임된다. 단, 서울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해운대리점업체의 경우는 관련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계속 수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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