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4-18 09:39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공동 부령)개정안이 건교부에 송부됐다. 이는 해
양오염방지법 개정(96.6.30발효)에 따른 하위 공동부령 개정에 의한 것이다
.
그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소형선박에 비치하는 폐유저장용기의 비치기준을
정하고 항만관리청, 해양시설 설치·운영자등 기름등 폐기물 저장시설의 설
치의무자의 범위를 정했다.
또 폐유처리법 및 청소업의 주관부처가 환경부 및 내무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했다. 방제자재·약제의 비치에 관한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표본
보관제도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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