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6 09:50

부시 "수입철강 보복관세 부과여부 미결정"

(뉴올리언스 AFP=연합뉴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5일 수입 철강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무역자유화 회동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섹션 201을 발동해야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74년 발효된 통상법의 섹션 201은 미 산업에 타격을 가하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준사법 기구인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2월 일부 수입 탄소강과 아연도금 강판에 대해 평균 20%의 보복 관세를 부과토록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일부 위원은 보복 관세율을 최고 40%까지 높여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보였다. 위원회의 건의는 강제력은 없다. 부시 대통령은 3월초까지 보복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 철강소비업계를 대변하는 전미국제철강협회의 데이비드 펠프스 회장은 "수입 철강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시 행정부가 주창해온 자유무역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반덤핑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데 대한 교역 상대국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불만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제소로 이어져 미국이 패소하기도 했음을 상기시켰다.
펠프스 회장은 "수입 철강에 대한 보복관세 신규 부과가 경제적으로도 실익이 없는 것"이라면서 "철강소비업계에서 일하는 미 근로자가 1천200만명에 달하는데 반해 철강업계 종사원은 20만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는 WTO가 미국의 해외판매법인법을 `불법'으로 판정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수입철강 보복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판매법인법과 수입철강 보복관세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함께 올려져 절충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해외판매법인법은 미 기업의 해외법인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미국의 교역국들에 의해 공정무역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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