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3 17:42

물류산업, 제조업에 비해 세제등 정책적 차별대우 받아

물류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여전히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고나 화물처리장 등 물류시설을 건립할 경우 제조업체는 ‘공장시설용지’에 건립할 수 있으나 물류업체는 이보다 2.5~3배 가량 비싼 물류시설용지에만 건립해야 한다” 제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물류산업에 비해 이같은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어 이는 결국 물류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화급히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의 관계부처에 강력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2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제출한 “물류산업에 대한 차별적 제도 개선방안” 건의서에서 국내 물류산업은 교통과 물류시설, 정보화, 표준화 등 기반 인프라가 취약한 가운데 입지, 세제, 인력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도 제조업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물류산업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물류산업 발전방안’이 수립됐으나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각종 규제완화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물류산업이 제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제조업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입지분야에 있어 물류업체도 산업단지내 창고, 화물처리장 등 물류시설을 건립할 때 제조업과 동일하게 물류시설용지 뿐만아니라 공장시설용지에도 건립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물류업체에 대한 입주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대한 행정지도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분야의 경우 ‘물류시설용 토지’중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에 한정돼 있으므로 이를 화물유통촉진법상 화물터미널 부지, 유통산업발전법상 공동집배송단지, 집배송센터 부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장시설용 부지’와 동일하게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하고 제조업에 한정돼 운용되는 수도권내 신?증설투자시 투자세액공제,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인력개발비의 손금산입 등도 물류산업에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믈류산업 기능인력 확충 보다 용이하게

인력조달분야의 경우 물류산업의 기능인력 확충이 보다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제조업 생산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초과근로 소득에 비과세를 물류업무 종사자로 확대하고 제조업에 한정된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취업 및 6개분야(공업분야, 에너지산업분야, 광업분야, 건설업분야, 수산업분야, 해운업분야)에만 적용되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물류산업에도 확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로 자가용 승용차에 통행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제조업 공장과 같이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산업단지 공장시설용도지역의 물류업체 입주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그 대안으로 산업단지 공장시설용지에 물류업체 입주가 가능하도록 물류업을 제조업 범주에 포함시키고 또한 물류시설(창고, 화물처리장)을 제조업 영위를 위한 부대시설이 아니라 기본시설로 분류하거나 기조성 산업단지의 경우 유치대상 업종에 물류업이 포함되도록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해 물류업에 공장시설용지의 입주를 허용토록 요구했다.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물류업체의 입주를 제한하지 않도록 관리주체(지자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한다는 것이다.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또는 분리과세 적용)과 관련해선 감면대상 물류시설용 토지의 범위를 확대해 물류업체가 실질적으로 감세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물유통촉진법상 화물터미널 토지, 유통산업발전법상 공동집배송단지(공동집배송센터로 개정 추진중), 집배송센터 등의 토지를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감면비율(50%이상)과 감면기간(5년이상)을 확대 적용한다는 것.
또 감면대상이 되는 물류시설용 토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적용한다는 대안이다.
한편 수도권 물류업체의 투자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선 수도권 소재의 집배송센터, 창고, 화물터미널 등의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물류시설에 대한 신규?증설투자에 대해선 산업단지?공업지역안의 제조업체와 동등하게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토록 한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대한상의는 또 물류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급 도입과 관련해선 물류비 절감에 대한 사내?위탁교육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세액공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물류인력개발비?훈련비 포함건은 물류비 절감을 위한 기업의 노력 및 활동을 실질적으로 유도, 촉진할 수 있도록 물류분야에 대한 사내, 위탁교육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기술준비금 사용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류업무 종사자에 대한 초과근로 소득세의 비과세 건의와 관련해선 물류업무에 종사하는 운전기사(수송요원, 배송요원), 물류센터 근무인력 등에 대해 연장시간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물류업의 기능인력 확충이 보다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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