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6-13 11:24

[ 외항운송사업자 금지행위 구체화 등 7월 시행 예정,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추진 ]

해운항만청은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인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하고 있다. 해운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대상법령으로 한 이번 개정
작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취항명령의 철회
절차 신설 및 손실보상금의 정액지급제도의 도입,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
지행위 구체화등이며 해운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경우는 총톤수 1백톤미만의
선박만으로 행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신설하고 선박매매등의
신고에 대한 구비서류 경감등이다. 해항청은 6월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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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AN BINT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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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con Bridge 06/23 07/18 Kukbo Express
    Ever Verse 07/01 07/22 Evergreen
    Ever Conform 07/02 07/23 Evergreen
  • BUSAN KU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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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con Bridge 06/23 07/15 Kukbo Express
    Wan Hai 365 06/26 07/11 Wan hai
    Wan Hai 371 06/28 07/14 Wan hai
  • BUSAN SI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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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con Bridge 06/23 07/20 Kukbo Express
  • BUSAN SOK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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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l Sana 06/18 07/26 SOFAST KOREA
    Esl Busan 06/23 07/31 SOFAST KOREA
    Esl Busan 06/23 07/31 ESL
  • PYEONGTAEK NEW WESTMINSTER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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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N-WALLENIUS/EUKOR 07/28 08/21 Wallenius/EU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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