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8 09:54
민자선박투자금융제 도입…IMF이후 선사선박확보 애로해소 기여 지적
해양부는 올 상반기 시행한 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새로운 형태의 선박금융제도의 도입과 세제감면을 통한 국적 외항선사의 국제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선사의 영업활동의 제약이 되는 불공정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조사용역 수행 등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당초 계획에 맞게 충실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해양부, 올 상반기 정책 평가
WTO-DDA 해운서비스 양허요구서 제출 및 국제해운협력 강화를 통한 우리선사의 영업활동 범위 확대 및 시장 잠재력이 큰 지역의 신규시장 진출기회를 제공했으며 대 중국 컨테이너 항로개발에 대비 카훼리선과 컨테이너선 각각 고유의 특성을 살려 공정한 경쟁과 시장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적선사의 안정적 영업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또 연안해송 활성화 및 관광수요에 부응한 여객선 현대화사업 등 연안해운 활성화를 차질없이 진행중이며 우수 선원양성과 선원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선원정책중장기발전대책 수립, 시행 등 선원수급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언급했다.
해양부는 정책수행중 잘된 점으로 민간자본으로 선박투자금융제도의 도입으로 IMF이후 선사들의 선박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들었다.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시행으로 국제선박에 대한 조세감면을 통해 우리선사의 선박관련 세금이 연간 약 62억원 절감 및 외국인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국제선박의 단체협약 체결 증가로 외국인선원의 권익보호가 기대되며 해운기업의 법인세제 개선을 위해 영국, 노르웨이 등 선진해운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박톤세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 시행 등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우한 지원사업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유통화물의 연안해송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외항컨테이너선에 의한 국내항간 수출입컨테이너운송 허용 방안을 마련해 현재 추진중(해운법 개정)으로 동제도의 시행시 국가물류비 절감 및 수송수단에 의한 대기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 동삼동 매립지에 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합, 이전해 동북아 해양수산연수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우수선원 양성 및 복지정책를 종합하는 선원정책장기발전대책 수립을 잘된 점으로 꼽았다.
한편 해운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사이버 해운거래소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박금융, 보험, 해운정보를 원스톱 체제로 통합처리할 수 있는 사이버 해운거래소 조기 개설방안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신해운조례 검토 및 의견수렴 기간이 추가 소요돼 인천/중국간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방안 등을 포함한 한중 해운항로 중장기 발전대책 수입이 지연된 점도 미흡한 점으로 꼽았다.
연안운송 중요성에 대한 해양부의 적극적인 설명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타 수송수단과의 형평성문제 등으로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 등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연안해운 면세유 공급대책 강구 및 연안화물선 전용부두 설치 등 연안해운활성화를 통한 물류체계 개선대책 마련이 화급하다고 강조했다.
연안해운 영세업체 난립 등으로 전반적으로 경영이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연안화물선 적정 선복량 관리 등 연안해운 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선원복지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선원직 매력화를 위한 홍보 미흡도 지적했다. 선원최저임금 책정, 고시 및 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 확대 등 근로조건 개선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선원직 매력화 홍보 미흡
한편 도하개발아젠다 해운부문 대비 등 국제협력강화, 여객선현대화 등을 통한 연안수송력 제고, 3D 선원대책을 위한 외국인 도입확대 및 전문해기인력 양성 등 선원수급 안정등을 국가의 기간수송망인 해운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목표로 설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선박투자회사제도의 도입은 정책목표로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중국간 컨테이너선 항로 안정화 및 중국의 불공정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중 해운항로 중장기발전대책은 시기적으로 정책목표 설정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행수단으로서 선박톤세 제도 및 선박투자회사법 제정추진과 해운사이버 거래소 개선, 선박등록 특궂정 추진등은 아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WTO개방 요구서 작성 및 해운협의회 개최 등 세부추진계획은 도하개발 아젠다 해운부문대비등 국제해운협력 강화의 이행수단으로 적절하다고 아울러 밝혔다. 이와함께 연근해 컨테이너운송사업 추진, 연안선대 현대화 및 연안해운 구조조정 방안 등 연안수송력 제고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충실히 추진했으며 선원수급안정 정책 추진수단으로서 중장기 선원수급안정화 대책마련, 최저생계비 보장, 선원복지시설 지원 세부추진계획도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시행과정의 효율성 측면에선 WTO-DDA 협상이 일정대로 충실히 이뤄지고 있으며 양자간 해운협력도 외교부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속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관?학계?연구계가 합동으로 대책반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책강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국적외항선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입을 위해 관련 법렬제정 및 세법 개정 등 지원근거 마련이 체계적이고 일정에 알맞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시행과정의 적절성에 있어선 연안해송활성화 등은 시행과정 환경 및 여건변화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연근해컨테이너운송사업의 신설로 연안컨테이너 운송을 활성화시키고자 했으나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기존 외항컨테이너선에 의한 국내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허용이 적절하다고 판돼 대응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선원정책의 추진에 있어 시행과정의 착오?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등 노사협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실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표의 달성도 측면에선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시행으로 국제선박에 대한 조세감면을 통해 우리선사의 선박관련 세금이 연간 62억원 절감 및 외국인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국제선박의 단체협약 체결 증가로 외국인선원의 권익보호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금년 하반기에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해양부는 향후과제로 제 10차 한중해운협의회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 선박투자회사 및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가능토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등을 제시했다. 또 외항 컨테이너선에 의한 국내항간 수출입 컨테이너운송 허용방안 마련을 위한 해운법 개정(안)의 개정 추진완료, 연안해운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 마련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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