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3 11:26
미국 입법부가 반테러리즘 법안에 포함될 항만안전세(Port Security Tax)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MI에 따르면 Hollings 상원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항만의 안전조치를 위해 미국에 입항하는 화물들에 대해 일종의 항만이용료를 부과해 연간 7억달러에 달하는 항만안전기금(Port Security Trust Fund)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경우 위험화물은 TEU당 20달러, 일반 컨테이너는 TEU당 15달러, 원유는 톤당 0.45달러, 건화물은 톤당 0.01달러를 각각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하원 교통위원회(House Transportation Commitee)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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