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6 10:29

국적선사, 선진국 수준 해운세제 적용위한 톤세제 도입 절실

조세당국도 유럽 선진국과 경쟁위해 도입 검토 긍정적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조세연구원이 “해운기업 법인세제 개선 및 선박톤세제 도입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갖는 것과 때를 같이해 톤세제도 도입 추진시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해양수산부의 톤세제도 추진배경을 보면 지난 96년이후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의 전통 해운국들은 감소된 자국상선대를 회복하고 자국선사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톤세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금년 톤세제도 도입을 시도했으나 조세정책에 막혀 내년에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벨기에, 프랑스, 미국, 일본, 인도 등에서도 톤세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국제적 추세속에 우리나라 외항상선대 확충 및 국적선사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톤세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우리나라 외항상선대 확충에 필요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이 실제로 창출한 영업상의 이익 대신 운항한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운항선박의 순톤수에 일정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선박운항일수를 곱해 추정이익(과표)을 산출한 후 기존의 법인세율을 곱해 톤세액을 산정케 된다.
적용대상 기업은 법인세 납부대상 해운기업으로서 톤세제 적용대상 선박을 운항하고, 운항하는 선박들은 전략적, 상업적으로 자국내에서 관리돼야 한다.
톤세적용대상 선박이란 선사가 운항하는 100톤(G/T)이상의 화물선, 여객선 등의 선박 중 자사소유 선박과 총 운항선박 연간 순톤수의 75%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의 용선 선박(영국의 경우)이다.
해운선사는 기존 법인세와 톤세 중 양자 선택이 가능해 톤세제도 선택시 향후 10년간 변경이 불가(영국, 네덜란드의 경우)하다.
톤세 과세대상 이익은 선박운항을 통해 획득하는 해운이익과 기타 선박관련 이익이다.
톤세 적용대상 기업은 해운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 해운이외의 여타 영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톤세제가 조세회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비해운이익이 톤세제 적용을 받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해운이익에 대해선 톤세를 적용하고 비해운이익에 대해선 기존의 법인세를 적용하고 있다. 법인세에 적용되는 결손금 이월, 선박매각차익 과세이연, 감가상각 등 각종 소득공제제도가 톤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가 톤세제도를 도입하는데는 해운기업측면에서나 해운산업측면에서 기대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국적선사의 경우 법인세와 톤세를 선택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늘어나고 톤세적용시 법인세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톤세제 도입시 외화환산이익에 따른 법인세 과다부담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년의 경우 불황으로 영업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대미 환율하락에 따른 외화환산이익이 과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예견된다.

외화환산이익 과다발생 법인세 부담 예견

톤세제도는 소득공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해운시황에 적합한 투자를 할 수 있으며 향후 시황 회복시 조세부담에 대한 장기 예측이 가능해 선사의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톤세제 도입과 함께 선박등록제도 개선시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의 해외치적 선박을 국내로 유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세계 유수 해운선사의 아시아 지역본부를 유치해 우리나라를 동아시아 해운중심국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톤세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사항을 조세당국 입장에서 보면 추정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톤세제는 실제 영업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법인세제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는 것. 톤세제는 해운에 특별히 적용돼 업종간 조세형평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현재 OECD를 중심으로 위해조세경쟁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톤세제가 대표적인 위해조세로 거론되고 있어 OECD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지, 톤세제가 도입된 유럽 선진국과의 경쟁을 위해 톤세제 도입을 검토해 볼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해양부의 입장은 우리나라 해운의 경우 외화환산손익이 법인세액을 결정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등 회계상의 이익이 해운선사의 실제 이익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추정이익이 운항선박의 톤수차 운항일수를 반영해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해운활동에 의한 이익산출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종간 형평 문제의 경우 우리나라 해운기업은 그 경쟁대상이 국내 타업종 기업이 아니라 외국의 주요 선사이며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선진국 수준의 해운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해조세경쟁의 경우 톤세제가 거론되고는 있으나 현재 본격적인 논의대상에선 빠져 잇으며 설사 논의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주요 EU국가들이 톤세제를 도입하고 있어 위해조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 된다는 분석이다.
해양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톤세제 도입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후 내년 하반기에 톤세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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