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9-05 17:43
선주협회 부산지부는 최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부산항
묘박지중 주로 근해항로에 취항하는 3천톤미만 선박이 입항대기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0-2묘지의 사용선박대상을 5천톤미만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지부는 건의를 통해 현재 부산항의 묘박지중 0-2묘지는 주로
근해항로에 취항하는 3천톤미만 소형선박이 입항대기 또는 양하후 화물적
개를 위해 일시 대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근해항로 취항선박의
대형화로 인해 0-2묘지를 사용할 수 없어 남외항에 정박함으로써 많은 불편
이 야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0-2묘지 사용선박의 허용범위를 5천톤미만으로
확대하여 근해항로 취항선박이 0-2묘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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