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16:11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원의 근로실태를 파악해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 향상시키고 선원 복지정책의 기초자료와 선원 수급정책에 활용키 위해 2003년도 선원근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선원법 적용 선박(어선은 25톤이상)에 승무한 선원 및 선박이며 조사주요내용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사의 관리선박 및 선원승선현황 업종별, 선종별 선원임금현황, 선원사고 및 재해현황, 취업선원 승무경력, 연령 출신별 현황 등이다. 조사기간은 금년 1월 10일부터 1월 31일가지로 외항선사, 원양어선사, 해외취업선사, 내항선사와 연근해어선사로 구분해 실시하며 마산청에선 내항선사와 연근해어선사에 한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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