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9-13 11:08

[ 복합운송선하증권 소지인 손해배상 소송 승소판결 ]

국내 포워딩업체도 선적서류 관행 철저히 준수해야

포워딩업체가 복합운송선하증권을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내줄 경우 복합운
송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화물인도의무 이행불능이라는 판례가 나와 국내
법원에서는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한 권한이 절대적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서울민사지법은 최근 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수출화물을 유럽에 까지 운송하
였으나 외국 파트너가 복합운송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했을 시 이는 복합운송선하증권 소지인인 수출업자에 대한 화
물인도의무 불이행으로 피고인 포워딩업체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
했다.

포워딩업체가 복합운송선하증권을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내줄 경우 복합운
송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화물인도의무 이행불능이라는 판례가 나와 관심
을 모으고 있다.
서울민사지법은 최근 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수출화물을 유럽에 까지 운송하
였으나 외국 파트너가 복합운송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했을 시 이는 복합운송선하증권 소지인인 수출업자에 대한 화
물인도의무 불이행으로 판시했다.

복합운송증권 송사건에 관심

선사가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해 일방적인 손해배상을 판결한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서 포워딩업체들의 복합운송선하증권 관리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동 송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국내 k전자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국내
포워더인 D해운으로 원고는 홍콩의 P사 및 독일의 A사 사이에 원고가 제작
한 스테레오 위성용수신기를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으로 수출하기로 하는 수
출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지난해 초 피고와 사이에 이사건 물건을 네덜란드의 로테르담까지
해상운송하고 그곳에 소재한 네덜란드 회사인 J포워딩까지 운송, 이회사를
통해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사건 화
물에 대한 복합운송선하증권을 발행했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운송계약을 체
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FBL(Freight Forwarder’s Bill of Lading)
그 기재 아래부분의 “Negotiable FIATA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
g” 기재와 같이 국제복합운송업자연맹(FIATA) 의 선하증권에 대한 약칭이
고 이면약관 제2조 제1항의 “운송주선인은 이 복합운송선하증권의 발행으
로 화물의 인수장소에서 선하증권상의 인도장소까지의 전운송의 수행 및 또
는 수행의 알선을 약속하며 이 선하증권의 기재된 바에 따라 첵임을 진다는
기재내용 및 전면약관의 화물의 인도시 이 복합운송선하증권 중 하나가 적
법히 배서돼 제시돼야만 한다는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운송주선인
이지만 복합운송을 인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쟁은 이유없다는
것이다.
피고는 다시 지난해 초 국적선사인 P선사의 선박을 이용해 부산항에서 네덜
란드의 로테르담까지 해상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화
물을 선적한 후 동선사로부터 이사건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을 발행받았고
이선사는 이사건 화물을 네덜란드의 로테르담까지 해상운송을 마치고 원고
로부터 위 선하증권을 송부받은 수하인 J포워딩에게 위 선하증권과 상환하
여 이사건 화물을 인도했다.

외국 파트너 관리 신경써야

그런데 J포워딩은 피고가 발행한 복합운송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수출매
매계약상의 매수인인 독일의 A사에게 인도했고 홍콩의 P사는 결제은행인 홍
콩 상하이은행으로부터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미은행에 네고대금을 반
납하고 복합운송선하증권을 재소지했다.
이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이 사건화물을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 있는 J포워딩까지 운송했다가 이사건 복합운송선하
증권의 소지인에게 위 증권과 상환해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J포워딩
은 이 사건 화물을 복합운송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독일의 A사에 인도함
으로써 복합운송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에 대한 화물인도의무는 이행불능
이 되었다고 주장,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이행불
능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COLOMBO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Wan Hai 522 03/24 04/16 Wan hai
    Wan Hai 522 03/24 04/16 Wan hai
    Wan Hai 325 03/27 04/23 Wan hai
  • BUSAN MANZANILLO(MEX)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Msc Valentina 03/18 04/05 HMM
    Msc Valentina 03/18 04/05 HMM
    Maersk Emerald 03/18 04/10 MAERSK LINE
  • BUSAN MUNDR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Kota Nasrat 03/20 03/22 PIL Korea
    Kota Nasrat 03/20 03/22 PIL Korea
    X-press Phoenix 03/21 04/11 Kukbo Express
  • BUSAN JAKART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Hochiminh Voyager 03/18 03/28 Doowoo
    Hochiminh Voyager 03/18 03/28 Heung-A
    Hochiminh Voyager 03/18 03/28 Doowoo
  • BUSAN FUZHOU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Wan Hai 288 03/26 04/02 Wan hai
    Wan Hai 288 03/26 04/02 Wan hai
    Wan Hai 289 04/02 04/09 Wan hai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